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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1조 재산분할" 이혼소송 상고 포기…최태원만 대법원 상고

대법, 최태원 상고만 판단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소송 항소심에 대해 상고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노 관장 측 대리인은 21일 입장문을 내고 "아쉬운 부분이 없진 않지만 충실한 사실심리를 바탕으로 법리에 따라 내려진 항소심 판단에 대해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최 회장이 상고한 내용을 중심으로 최종 판단을 내릴 전망이다.

최 회장은 전날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고, 추후 상고 이유서를 제출해 상세한 상고 이유를 대법원에 전달할 예정이다.

앞서 항소심은 지난달 30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천808억원을 지급하고 별도로 위자료 20억원도 지급해라고 판결했다.

2심 판결에 대해 앞서 최 회장 측은 SK 주식 가치 증대와 관련한 최 회장 부자의 기여 정도를 판단한 계산에 '치명적인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노 관장 측은 "일부를 침소봉대해 사법부 판단을 방해하려는 시도"라고 반박했다.

한편, 항소심 재판부는 최 회장 측의 오류 지적을 받아들여 판결문 일부를 정정했지만, 위자료와 재산 분할금 산정에는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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