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공무원 6급 상당 직원 연봉이 1억 가까이”…인건비 줄줄 새는 봉산문화회관

김동현 중구의원, 21일 행정사무감사서 지적...구청 감사 촉구
복무규정 부실해 직원들 멋대로 시간외근무수당 받아가
중구 도심재생문화재단 "후속조치 마련하겠다"해명

21일 도심재생문화재단을 상대로 중구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박성현 기자
21일 도심재생문화재단을 상대로 중구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박성현 기자

신임 관장의 허위 출장 신청 정황이 불거진 대구 중구 봉산문화회관에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관장이 본래 출장 목적과 달리 개인 공연을 다닌다는 논란(매일신문 6월 21일)에 이어 이번에는 직원들이 시간외근무수당이 과도하게 지출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1일 대구 중구의회는 도심재생문화재단에 대한 중구의회 행정감사를 열었다. 김동현 구의원은 봉산문화회관 직원들의 복무규정이 부실한 탓에 인건비가 과하게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직원들의 '부가급여 지급 기준표'에 따르면 지급대상이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이라고만 명시돼있어 직원들이 사실상 상한선 없이 시간외근무수당을 받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봉산문화회관 급여내역에 따르면 공무원 6급 상당 직원 A씨는 지난달 급여 644만5천130원을 받았다. 일반 6급 공무원 급여의 2배가 넘는 수준이다. 이 중 시간외근무수당은 154만4천390원으로 전체 수령액의 약 23%에 달했다. A씨의 기본급은 382만7천170원에 불과했고, 직급보조비와 급여인상소급분 등이 106만8천120원이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김 구의원은 "탄력근무제를 도입해 인건비를 줄이려는 타 지자체 문화재단과 달리 우리 도심재생문화재단은 특별한 근거 규정 없이 인건비가 멋대로 지출되고 있다"며 "자료를 확인해보니 한 달에 최대 72시간 시간외근무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 경우 48시간까지는 돈으로 지급되고 초과분은 연차로 지급되는 기형적 구조"라고 말했다.

김 구의원은 도심재생문화재단과 봉산문화회관 관장인 B씨의 불법행위를 일삼은 정황도 언급했다. 재단의 경우 지난 2016년 출연 당시 받은 기부금을 8년째 방치해 상속증여세법 위반 혐의가 의심되고, B씨는 출장을 신고한 뒤 무단으로 진행한 외부공연에서 사례비를 받고도 이를 중구청에 신고하지 않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등에 저촉된다는 것이다.

김 구의원은 "재단이 지난 2016년 출연 당시 대구은행으로부터 '사업 목적으로 3년 내 지출'을 조건으로 기부금 7천만원을 받아놓고도 지금까지 한 푼도 쓰지 않은 데다 적금통장이 아닌 입·출금통장에 이를 보관했기 때문에 관련 세법을 어긴 것"이라며 "B씨의 경우 그를 초청한 기관에서 돈을 건넸다는 증언을 확보했다. 구청 차원에서 재단을 상대로 대대적인 감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도심재생문화재단 측은 김 구의원이 제기한 문제점 대부분을 인정, 후속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다만 B씨는 출장을 신청하고 개인 공연을 다닌 점은 인정했으나 돈은 받지 않았다며 완강히 부인했다.

도심재생문화재단 관계자는 "복무규정을 새로 만들어 인건비 지출을 줄일 수 있도록 하겠다. 현재 실상과 맞지 않은 규정들을 수합하고 있던 중이었다"며 "기부금의 경우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 돼 정확한 출처를 알지 못했다. 국세청에 자진신고를 하고 법을 위반한 대목이 있으면 처벌도 받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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