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4번째 도전 '6·25참전 소년·소녀병 보상법'…강대식, "여야, 한마음 모아야"

19대 국회 때부터 법안 발의됐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
강대식 "3만 명 달하던 소년소녀병, 이제 2천여 명만 남아"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군위을)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군위을)

6·25전쟁 초기 참전해 대한민국 수호에 큰 역할을 했던 소년·소녀병들이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국회에는 이를 위한 법안이 2012년 이후 10여 년째 국회 임기가 바뀔 때마다 발의되고 있지만 여전히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

호국보훈의 달 6월을 맞아 각종 행사가 잇따르는 가운데 백발 노인이 된 참전 소년·소녀병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24일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군위을)에 따르면 강 의원은 최근 '6·25참전 소년소녀병 유관 3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3개 법안은 ▷6·25참전 소년·소녀병 보상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단체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법률 제정안은 6·25전쟁 당시 병역징집 대상 연령이 아님에도 징집돼 참전한 소년·소녀병과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과 관한 근거를 담고 있다. 국가유공자법·국가유공자단체법 개정안은 이들을 국가유공자에 포함시키고 국가유공자 단체에 '6·25참전소년소녀병전우회'를 추가하는 내용이다.

강 의원은 6·25전쟁 발발 초기 낙동강 전선까지 후퇴하는 상황에서 당시 병역의무 대상이 아닌 17세 이하 어린 소년·소녀들이 자원 또는 강제로 징·소집돼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데 큰 공헌을 했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공로를 인정받지 못할 뿐 아니라 생존자 상당수가 경제적 어려움과 질병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비슷한 연령대에 6·25전쟁에 참전한 재일학도의용군인의 경우 모두 국가유공자로 예우하고 있지만 6·25참전 소년·소녀병은 전사자·전상자 등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고 있다.

강 의원은 21대 국회에서도 같은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당시 여야, 정부부처 간 이견이 상당수 조율됐음에도 국회가 극한 정쟁으로 치닫는 탓에 소관 상임위인 국방위원회 회의 자체가 제대로 열리지 못했고 법안은 21대 국회 임기만료와 함께 폐기됐다.

앞서 19대, 20대 국회에서는 유승민 전 의원도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역시 임기만료로 없던 일이 됐다. 이번 강 의원의 법안 발의는 4번째 도전인 셈이다.

강 의원은 "6·25전쟁 당시 꽃다운 나이에 국민과 국가를 위해 목숨 바친 어린 소년·소녀병들이 이제는 백발 노인이 다 됐다"며 "3만 명에 달하던 소년·소녀병이 이제 2천여 명도 채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정부담 등을 이유로 이들의 헌신과 희생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차일피일 미룬다면 정작 지원을 해주고 싶어도 더이상 생존한 분들이 계시지 않을 것"이라고 더했다.

강 의원은 "보훈은 정권이나 정치적 이념과 무관한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면서 "22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이들의 헌신과 희생에 대한 합당한 예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여아가 한마음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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