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성원)는 술을 취한 채 금전 문제로 다투던 후배와 동기 등에게 깨진 술병을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로 A씨(20)를 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8일 새벽 대구 북구의 한 주점 앞에서 중학교 후배 B씨와 동기 C씨와 금전 문제로 다툼을 벌이다 깨진 술병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휘두른 병때문에 B씨는 목부위,C씨를 얼굴부위를 다쳤다.
A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삼단봉을 빼앗고, 문신을 보여주며 위협하기도 했다.
대구지검은 경찰이 A씨가 B씨와 합의했다는 이유로 불구속 송치했지만, A씨가 합의금을 일부만 지급했으며 나머지 피해자들과도 합의를 하지 못한 것을 확인하고 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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