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투기 범죄로 아파트 분양에 어려움을 겪었던 대구 달성군 유가읍 공공임대주택 임차인(매일신문 2023년 2월 7일 등)들이 건설사와 신탁사를 상대로 한 소유권 이전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번 판결로 4년 전 억울하게 입주 부적격 판정을 받았던 주민들도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판결문 등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38-3민사부는 지난달 24일 달성군 유가읍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12명이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2심 소송에서 신탁사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옛 임대주택법 등에 따라 부도임대주택에선 분양전환 요건과 관계없이 모두 분양전환권이 인정된다고 봤다. 달성군이 지난해 2월 건설사의 부도를 인정했기 때문에, 부도 이전에 진행됐던 1심에선 '분양 부적격' 판정을 받았던 임차인의 분양권은 인정되지 않았다.
이 아파트는 서민들이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공공임대주택이지만, 임대사업자인 건설가 수익을 내고자 불‧탈법을 벌여 문제가 됐다. 시세대로 아파트를 팔고 싶었던 건설사는 2020년 분양 전환을 앞두고 무더기 '분양 부적격' 판정을 내렸고, 해당 임차인들은 4년이 지난 지금도 소유권 이전을 받지 못하고 있다.
2015년 4월 달성군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박모(49) 씨는 5년 거주 후 아파트를 분양받는 조건으로 계약했지만, 건설사가 2020년 박 씨에게 분양 '부적격'을 통보하면서 일이 꼬이기 시작했다고 토로했다.
박 씨는 "직업 특성상 외국 출장이 많아 집을 두 달 비웠는데, 이걸 이유로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출입국 서류 등 증빙 자료를 제출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계속되는 소송으로 정신적 피해는 물론이고, 시간과 돈까지 낭비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이라 믿고 입주했는데, 지금은 그때의 선택이 너무 후회스럽다"고 말했다.
박 씨처럼 '분양 부적격' 판정을 받은 가구는 전체 가구 중 30%에 달한다. 지난 4월 기준 전체 908가구 중 266가구(29.3%)가 여전히 전세 가구로 남아있다.
그간 부도 난 건설사를 대신해 분양 전환 업무 등을 위탁해 온 신탁사는 이번 판결로 소유권 이전에 대한 법적 절차에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신탁사 관계자는 "임차 세대가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는 등 절차가 남아있다"며 "위탁 계약을 한 건설사가 부도난 후 임차인 보증금 등을 대납하고 있어 손실 금액이 누적되고 있다. 신탁사 역시 임차인 분양 전환에 협조해 상황을 신속히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남은 200여 가구도 개별 소송을 통해 소유권 이전을 법적으로 인정받을 예정이다. 박대규 달성군 공공임대주택 입주민 대표는 이번 "마음 고생한 주민들을 생각하면 잘 된 일"이라며 "앞으로도 계약금 관련된 소송 등 남아 있는 소송 건을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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