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인천 서구 검암동의 청라톨게이트에서 화물차 한 대가 한국교통안전공단(TS) 자동차안전단속에 적발됐다. 적발 사유는 '적재함 보조 지지대 설치 튜닝'.
단속반이 확인한 결과 해당 차량은 적재함 보조 지지대를 볼트체결방식에서 자석 붙임 방식으로 불법 개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적재함 후면에 지지대를 임의 설치해 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TS에 따르면 적재함 보조 지지대를 설치할 때는 적재물을 실었을 때 화물자동차의 적재함이 변형되거나 적재물이 낙하하지 않도록 적재함 측·후면에 용접과 볼트 추가 고정방식으로 지지대를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의 '적재함 보조 지지대 설치 튜닝세부기준'이 마련돼 있다.
당시 적발된 차량은 2020년 11월 적재함 보조 지지대 설치(좌측 2개,우측2개)를 볼트 고정방식으로 튜닝 승인을 받았으나 이후 볼트를 제거하고 자석 고정식 적재함 보조 지지대로 임의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적재함 보조 지지대를 설치했다가 더 이상 필요 없어진 경우에는 '원형 튜닝'을 해야 하지만, 그 비용을 줄이고자 지지대를 자석식으로 개조한 것이다.
특히 볼트의 나사부와 축부를 제거하고 헤드부만 용접해 눈속임하는 편법형태도 발견됐다. 적재함 후면을 개방해 긴 적재물을 실은 채로 운행하고자 꺾인 모양의 지지대를 설치한 것도 확인됐다.
TS 관계자는 "볼트로 고정하지 않고 자석으로 고정할 경우 물품적재장치의 변형을 막을 수 없고, 운행 중 충격 등에 의해 보조지지대가 도로에 떨어지면 인명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고속도로를 달리던 화물차에서 떨어진 적재물 지지대가 뒤따르던 차량의 앞 유리를 관통해 피해 차량 운전자의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적재함 보조 지지대 불법 개조로 인한 사고는 비일비재하다.
TS 관계자는 "차량 적재함을 불법 개조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적재함의 체결이 미흡하기만 해도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모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화물차 운전자들이 법규를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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