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경찰서는 25일, 불법으로 낚시 도박장을 개장해 1천300만원을 가로챈 일당 4명을 검거해 그 중 40대 업주 A 씨를 도박장 개장 혐의로 구속하고 낚시 도박에 참가한 36명을 붙잡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김천시에서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낚시터를 운영하며 일명 '대물 낚기' 방식으로 낚시에 참가한 손님들이 현금을 걸도록하고 경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도박장을 개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물 낚기'는 돈을 걸고 무게가 많이 나가는 물고기를 잡는 사람에게 경품을 지급하는 방식의 불법 낚시 도박이다.
이수창 김천경찰서 수사과장은 "선량한 시민들의 근로의식를 저하시키고 사행심을 조장하는 사행성 도박낚시터는 근절돼야 하고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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