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는 산동읍 적림리 일대에 추진 중인 '적동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안)'이 경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조건부 가결됐다고 25일 밝혔다.
위원회가 제시한 개선 조건에는 단독주택 및 준주거지역 도로 확장, 공동주택 진입로 확장, 주차장 공공기여 등이 담겼다.
적동지구 도시개발구역은 면적 29만6천340㎡, 계획인구 4천734명(2천59가구)의 규모다.
개발 구역 내 주민들의 공공 복리를 위한 공공청사 부지가 존재하며 그 주변으로 공원, 주차장, 도중천을 따라 거닐 수 있는 보행로 등 쾌적한 정주 여건을 갖춘 도시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특히 적동지구는 구미 4, 5국가산업단지와 반경 1.5km 거리에 있고 대구경북신공항과는 10㎞ 떨어져 있어 앞으로 인구 유입으로 인한 추가적인 주택 수요를 해소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공공시설의 정비 및 확충으로 쾌적한 주거 환경을 제공할 것이다"며 "적동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인덕지구와 함께 구미 하이테크밸리와 대구경북신공항 이전에 대비한 배후도시로 자리 잡아 지역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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