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 시유지 매각비용 등 시 재산 19억원 상당을 횡령한 전 포항시 공무원에게 실형 8년과 16억원 상당의 추징금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주경태 부장판사)는 25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포항시 공무원 A씨에게 징역 8년과 추징금 16억4천396만4천700원을 선고했다.
또 A씨 범행을 도운 혐의(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방조) 등으로 기소된 A씨의 아내 B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3억2천185만6천310원을 명령했다.
이와 함께 A씨가 빼돌린 포항시 재산 일부를 쓴 혐의(횡령 등)로 기소된 A씨의 지인 C씨도 이번 재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에 따르면 포항시 재산관리 부서 팀원이었던 A씨는 2020년 8월 7일 포항시 북구 원동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조합이 환지 청산금 명목으로 준 약 16억원을 포항시 계좌에 넣었다가 이중 1억5천만원 상당을 지인 명의 계좌 등 5곳으로 나눠 송금한 뒤 이를 돌려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A씨는 이때부터 지난해 6월 5일까지 모두 23회에 걸쳐 B씨와 지인 등 9명의 10개 계좌에 포항시의 돈을 송금하고 돌려받는 수법으로 19억원 상당을 횡령했다.
A씨는 또 다른 범행 목적으로도 6회에 걸쳐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한 시유지를 매각할 예정이라는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금융기관에 제출하기도 했다.
B씨는 포항시가 A씨의 범행으로 손실을 입을 것을 알면서도 돈을 보관하는 등 범행을 방조했다.
C씨는 2020년 9월 23일 A씨가 송금한 돈 5천415만원을 보관하던 중 3회에 걸쳐 4천65만원 상당을 사설토토 이용비, 가상화폐 투자금, 채무 변제 등 개인 용도로 썼다.
재판부는 "A씨는 포항시의 재산을 관리하는 공무원으로 도덕성, 청렴성을 갖추고 적법하게 공무를 집행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해 장기간에 걸쳐 횡령했다"며 "그 과정에서 관련 공문서를 위조하고 차명계좌들을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B씨에 대해선 "마지못해 A씨에게 차명계좌들을 전달한 측면이 있는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C씨는 A씨가 준 돈이 포항시의 돈인 것을 알면서도 이를 횡령했고, 금액도 적지 않다. 횡령한 돈은 사설토토와 가상화폐 투자 등에 사용해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선고에 참작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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