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국민의힘 "野, 방송장악법 일방통과…정청래 폭주열차의 노선이탈" 반발

與 "토론 기회조차 부여 못받아, 대통령 거부권 쓰지말라 할수 있나"

21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21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입법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공영 방송 3사의 지배구조 변경을 골자로 한 '방송 3법'이 25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강행 통과된 데 대해 여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는 여당의 국회 복귀 후 처음 열리는 자리였지만, 정청래 법사위원장과 일부 여당 의원간 입씨름이 이어지며 5분여만에 정회가 선포되는 등 치열한 신경전을 예고하는 분위기였다.

국민의힘은 25일 야당이 '방송 3법'을 강행 처리한 데 대해 "절차와 원칙을 무시한 일방통행"이라고 비판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독불장군 정청래 위원장의 법사위 폭주 열차가 노선을 이탈해 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정 위원장은 방송법에 대해 그 누구보다 본인이 잘 안다며 내용에 대해 언급하는 것조차 제지했다"며 "'검찰의 애완견'이라는 그릇된 언론관을 가지고 이들을 장악하기 위해 절차까지 거스르며 달리는 민주당의 폭주 열차가 멈춤이 없다"고 비난했다.

법사위 국민의힘 위원들은 성명서를 내고 "'방송장악 3법' 등은 소관 상임위의 법안심사 과정에서부터 법이 정한 숙려기간도, 법안심사소위 절차도 생략된 절차적 하자로 가득한 꼼수 개정안"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정 위원장을 필두로 민주당 의원들은 몽골 기병식으로 국민의 비판이나 법안의 완결성을 무시하고, 일방 통과시키겠다는 목적을 위해 회의를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법사위 회의는 여당 측 의견은 배제된 채 야당 주도로 진행됐다.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내용의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 여당 의원들은 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5분의 4까지 늘리는 것은 다른 위원회와 형평성 측면에서 맞지 않는다며 반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특히 여야 법사위 의원들이 처음 대면하는 자리였지만, 말꼬투리잡기식 입씨름으로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개의 직후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여당 간사 선임 절차를 가져야한다고 주장했지만,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법사위에 뒤늦게 참여한 점을 지적하며 일체 귀담아 듣지 않았다. 유 의원이 정 위원장 자리 옆에 서서 계속해서 간사 선임을 요구하자 정 위원장은 유 의원을 향해 "그런데 위원님 성함이 어떻게 되느냐. 누구세요"라고 물었고, 유 의원은 "위원장님 성함은 어떻게 되느냐"고 대꾸하는 듯한 장면이 벌어지기도 했다.

회의 속개 이후에도 여야 간 입씨름은 계속됐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인사말에서 "존경하고픈 정청래 위원장"이라는 표현을 수차례 쓰자, 정 위원장은 "존경하는 마음이 없으면서 '존경하고픈'이라는 표현은 자제하고 그런 말로 희화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꼬집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여당 한 법사위 위원은 "야당이 대화의 의지가 전혀 없고 토론할 기회조차 부여받지 못했다"며 "아무런 대화 없이 그냥 본인들이 가져온 법안을 그냥 표결로 의결하는데 어떻게 협상이 있다고 볼 수 있나. (이렇게 하면서)대통령한테 거부권을 쓰지 말라고 협박한다는 게 타당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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