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오인 행위도 조심해야' 유권자에 떡 돌린 구의원? 선거법 위반 논란 해프닝

공고문 작성 과정 '단순 실수' 설명
정치인 기부행위, 지지기반 기여 가능성 높아
"선의여도 잘못하면 오해할 수… 항상 주의해야"

대구 한 아파트단지 경로행사 결산 현황 찬조 내역에 A의원이 떡 2BOX, 묵, 자원봉사단을 찬조했다고 적혀있다. 제보자 제공
대구 한 아파트단지 경로행사 결산 현황 찬조 내역에 A의원이 떡 2BOX, 묵, 자원봉사단을 찬조했다고 적혀있다. 제보자 제공

대구 한 기초의회 의원이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잡음이 일었으나 해당 의원이 활동하는 단체에서 기부된 건으로 파악돼 의혹이 일단락되는 듯한 모습이다. 공직선거법이 기부행위 제한을 엄격히 명시하고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달 초 대구 한 아파트 단지에는 A 구의원이 아파트 경로행사에 떡 2박스, 묵, 자원봉사단을 찬조했다는 공고문이 게시됐다. 수입·지출 내역 하단에는 '아파트 경로잔치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는 문구도 기재돼있다.

공고문에 게시된 대로 A의원이 직접 기부행위를 했다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을 수 있다. 공직선거법 113조는 지방의회 의원 등이 금품이나 음식 등을 제공하는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수 있다.

A구의원과 아파트 관계자에 따르면 논란이 된 공고문은 수입·지출 내역 작성자의 단순 실수로 비친다. A씨가 속한 봉사단체의 명으로 자원봉사 활동과 음식 등이 제공됐으나 작성 과정에서 의원의 이름만 명시됐다는 것이다.

A의원은 "10여년간 자원봉사 단체 활동을 해왔고 회원들과 함께 좋은 마음으로 물심양면 지원한 사안인데 공고문 작성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던 것 같다"며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더 세심하게 신경쓰겠다"고 해명했다. 아파트 관계자 B씨도 "아파트에 부녀회가 없어서 평소 경로당 봉사를 열심히 해오신 A의원께 자원봉사를 부탁드렸고 봉사단체에서 음식을 제공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 관련 대법원 판례에서는 정치인의 기부행위는 지지기반을 조성하는 데 기여, 매수행위와 결부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이 기부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이유다.

이와 관련 법무법인 한결 윤덕근 변호사는 "정치인이 단체 명의로 기부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유권자에게 개인적인 선물인 것처럼 행동하고 홍보하는 등 오인 받을 만한 행위가 있었다면 공직선거법 상 기부 행위로 보일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조광현 대구경실련 사무처장은 "물품 가액과 관계없이 기부행위 자체가 유권자의 후보자 선택에 관한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기부행위 제한은 선거철이 아니더라도 상시 제한되기 때문에 항상 주의해야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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