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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부제 재검토 촉구'에도…국토부, 대구시에 '보류' 통보

국토부 "지역 내 개인-택시업계 의견 조율 안 돼 보류 결정"

동대구역 택시승강장에서 택시가 승객을 기다리고 있다. 매일신문DB
동대구역 택시승강장에서 택시가 승객을 기다리고 있다. 매일신문DB

국토교통부가 대구시 택시 부제(강제 휴무제) 부활 검토 신청에 대해 '보류' 결정을 내리면서 부제 도입 재검토 논의는 원점으로 돌아갔다.

26일 대구시에 따르면 전날 국토부는 대구를 비롯해 부산, 대전, 광주, 청주 등 5개 지자체의 택시 부제 부활을 검토해달라는 신청에 '보류'를 통보하는 공문을 보냈다.

국토부가 제시한 '승차난 지역'(부제 해제 적합 지역) 조건은 ▷법인 택시 기사 감소율(공급 측면) ▷택시 운송수요(수요 측면) ▷지역사회 승차난 제기 민원(지역여건) 등 세 가지로, 이 중 두 가지 이상 해당하면 택시 승차난 지역으로 본다.

지난 2022년 11월 기준으로 대구는 승차난 지역으로 구분돼 부제 해제 대상 지역에 해당됐지만, 4월 말 기준으로는 세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해 승차난 지역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지난 4월 대구법인택시운송사업조합은 택시 부제 재도입을 요구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시와 국토부에 제출했다. 탄원서에는 택시 법인 대표와 노동조합, 지역 택시 기사 2천여 명이 택시 부제 재도입에 찬성한다는 뜻을 서명을 통해 밝혔다.

하지만 국토부는 최근 택시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대구를 비롯한 5개 지자체에 대한 부제 재도입 여부를 검토했고 그 결과 모두 '보류'를 통보했다. 이번 '보류' 결정은 비공개로 접수돼 보류 사유에 대해 설명할 수 없다는 게 대구시의 얘기다.

업계 일각에서는 국토부가 택시 부제 도입 여부에 대한 결정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대구시 택시물류과 관계자는 "국토부에서 공식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권한 이양을 할 수 있다는 동향은 파악하고 있다"며 "지자체 권한 이양은 훈련 개정과 의견 조사를 거쳐야 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번 '보류' 결정과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지역 내 개인, 법인 택시업계 간 의견 조율이 안 된 채로 심의 신청을 해서 보류 결정했다. 충분히 의견을 조율을 해서 재심의하라는 취지"라며 "지역의 여러 상황들을 감안해 절충안을 도출하려는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제 도입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하는 방안에 대해선 "검토 중에 있고, 시기 등은 아직 조율된 게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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