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여성을 감금하고 성매매 시킨 조직폭력배 등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희정)는 26일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태국인 여성들을 고용해 감금·성매매를 강요고 상해를 입힌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 감금치상 등)로 창원지역 폭력조직 행동대원인 40대 A씨와 공동운영자 B씨, 종업원 C씨를 구속 기소하고, 30대 남성과 20대 여성 종업원은 불구속 기소했다.
A씨 등은 지난 4~5월 창원지역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고용한 태국인 여성 2명에게 지속적으로 성매매를 강요하고,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휴대전화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성매매를 거부하는 피해자들을 흉기로 위협하면서 장시간 감금한 뒤 대구외국인·출입국사무소를 통해 강제추방시키려고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1명에게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사용한 계좌내역을 분석해 1개월간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얻은 범죄수익 3천300여만 원을 특정해 임대차보증금채권과 예금, 차량을 기소전 몰수·추징보전했다"며 "조직폭력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범죄수익도 철저하게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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