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윤창호법’ 시행 5년, 여전히 줄지 않는 음주운전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 5년이 지났지만, 음주운전은 끊이지 않고 있다. 국내에서 하루 평균 36건의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한다. 술 마신 사람이 모는 차에 치여 성실한 가장이, 나들이하는 가족이 희생되는 비극이 되풀이되고 있다. 음주운전 적발 건수도 윤창호법 시행 전후와 별다른 차이가 없다. 2018년 부산에서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온 윤창호 씨가 음주운전 차에 치여 숨졌다. 윤창호법은 이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혈중 알코올 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하고, 처벌 수준을 최대 징역 5년 또는 벌금 2천만원으로 높였다.

그러나 이 법 시행 후에도 음주운전 감소세는 미미하다. 삼성화재 부설 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자 중 재범자 비율은 42.3%다. 코로나 팬데믹과 윤창호법 영향으로 감소세를 보이던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지난해 13만150건으로 코로나 이전인 2019년(13만772건) 수준으로 돌아섰다. 최근 5년(2019~23년)간 연평균 음주운전 재범률도 43.6%로, 윤창호법 시행 전인 2018년(44.7%)과 별반 차이가 없다.

윤창호법 시행으로 처벌은 강화됐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중대 범죄'란 사회적 인식은 부족하다. 법을 조롱하는 편법과 꼼수는 늘고 있다. 가수 김호중 씨가 '술타기' 행위로 검찰 기소 단계에서 음주운전 혐의를 피한 게 대표적 사례다. 일본은 음주운전 단속·처벌 수준이 우리나라와 비슷하나, 교통안전 선진국으로 평가된다. 일본은 우리보다 20년 일찍 음주운전 규제를 강화했고, 음주운전자의 주변인까지 처벌하고 있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다.

40% 넘는 재범률이 말해 주듯이 음주운전은 '중독'이다. 상습 음주운전자는 아예 차를 몰 수 없게 해야 한다. '술타기' 같은 꼼수는 철저히 차단해야 할 것이다. 오는 10월 음주운전 재범자용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음주운전 방지 장치 의무화)가 시행되니, 그나마 다행이다.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은 물론 선량한 이웃을 불행으로 내모는 범죄 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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