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가 오는 7월 1일부터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하는 주민등록 등·초본의 수수료를 면제한다.
무인민원발급 증명서는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토지대장 ▷납세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등 총 119종으로 이 중 주민등록 등·초본의 발급 비중은 26.5%로 가장 많다.
이에 따라 시는 시민 편익증진과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등·초본 수수료 면제를 위한 '영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개정했다.
현재 영주시에는 무인민원발급기 25개소가 운영 중이다. 특히, 시청민원실, 풍기읍, 부석면, 영주1동, 가흥1동 등 권역별로 무인민원발급기를 24시간 상시 운영하고 있다.
특히 민원인 편익 증진을 위해 지난 4월 무인민원발급기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을 총 19개소로 확대하는 등 민원 편의 증진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조낭 새마을봉사과장은 "무인민원발급기 등·초본 수수료 면제가 민원인의 창구 대기시간을 줄일뿐만 아니라 업무 효율성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주민편의를 최우선으로 하는 최상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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