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부산세관, 김해공항세관과 '마약퇴치의 날' 맞이 마약 근절 캠페인 펼쳐

해외 마약류 구매·반입 위험성 경각심 제고

지난 26일 김해국제공항에서 부산본부세관과 김해공항세관 직원들이 마약 밀수 근절을 위해 여행객들에게 해외여행 시 주의사항이 기재된 리플릿과 기념품을 나눠주고 있다. [사진=부산세관]
지난 26일 김해국제공항에서 부산본부세관과 김해공항세관 직원들이 마약 밀수 근절을 위해 여행객들에게 해외여행 시 주의사항이 기재된 리플릿과 기념품을 나눠주고 있다. [사진=부산세관]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은 김해공항세관과 합동으로 지난 26일 오후 김해국제공항 청사에서 '세계 마약퇴치의 날' 맞이 마약류 밀반입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김해국제공항에서 출국하는 여행자들을 대상으로 마약류 밀수신고 방법 등이 기재돼 있는 리플릿과 물티슈, 칫솔치약세트 등 여행객들에게 필요한 물품과 홍보물을 배포하고 마약탐지견과 함께 김해국제공항 출국장 일대를 행진하는 등 다양하게 진행됐다.

이번 캠페인은 '제38회 세계 마약퇴치의 날'을 맞이해 해외여행객을 대상으로 해외에서의 마약류 구매·반입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태국에서 대마를 합법화하고 동남아 일부 국가에서 마약을 고리로 한 강력 범죄가 잇따르고 있어 우리나라에서 마약류로 분류된 물품을 해외에서 섭취하거나 국내로 반입 시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기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부산본부세관은 마약류를 국내로 단순히 대리 운반하는 것 또한 처벌될 수 있으므로 어떤 물품이 들어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는 물품을 해외에서 국내로 들고 오거나 타인의 수화물을 대신 운반해 주는 행위는 하지 말아야 한다고 적극 안내했다.

부산본부세관 마약수사 담당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이 휴가철을 맞아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국민에게 경각심을 심어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마약류 밀수 등이 의심되는 경우 관세청 밀수신고센터 125로 신고하면 사안에 따라 포상금이 최대 3억원까지 지급될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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