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화장실만 갔는데…갓 전역 20대 "경찰이 반말·성추행범 취급"

A 씨가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며 촬영한 아파트 헬스장 화장실 입구 모습. 유튜브
A 씨가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며 촬영한 아파트 헬스장 화장실 입구 모습. 유튜브 '억울한 남자' 캡처

20대 남성이 한 아파트 운동센터 화장실을 이용했다가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고 주장에 논란이 됐다. 특히 해당 남성을 범죄자로 확정한 듯한 경찰의 태도가 공분을 샀다.

27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A씨는 최근 경기도의 한 아파트 헬스장에서 운동하던 중 화장실을 이용했다가 다음 날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전날 헬스장 화장실을 이용한 여성이 '누가 자신을 훔쳐보고 있다'고 신고, 폐쇄회로(CC)TV 확인 결과 A씨가 용의자로 특정됐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자신의 범죄행위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상태였음에도 경찰이 자신을 범죄자로 잠정적 확정을 지으며 반말로 일관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파트 헬스장 화장실은 남녀가 구분돼 있고, 남자 화장실에는 소변기가 있어 착각할 수도 없다"면서 "모르는 일이라고 해도 경찰은 이미 나를 범죄자인 것처럼 무시하고 반말했다"고 주장했다.

A씨가 공개한 녹취에서 경찰은 A 씨를 향해 "학생이야? 군인이야?", "(신분증 꺼내는 과정에서) 천천히 꺼내도 돼. 왜 손을 떨어"라고 했다.

경찰이 다녀간 다음 A씨는 사건 번호 확인을 위해 경찰서를 찾았다. A씨를 응대하던 경찰관은 "떳떳하시면 그냥 가만히 계시면 된다"고 했다.

A씨는 내가 한 짓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데 괜히 죄인 된 기분이 들고 떨리고 그런다"며 "최악의 경우 빨간 줄 그어지고 성범죄자 취급받을 거로 생각하니 별거 아니어도 어떻게든 뭐라도 해야겠다 싶다"며 녹취록을 만들고 공개한 이유를 설명했다.

사건을 조사 중인 화성동탄경찰서 여성청소년과는 전날 입장문을 통해 "한 여성으로부터 112신고가 들어왔고, 절차대로 해당 여성과 남성을 만나 진술을 듣고 사건 현장 CCTV 영상을 확보해 수사 중"이라라고 밝혔다.

경찰은 "객관적 증거를 토대로 누구도 억울하지 않도록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면서 "경찰관의 부적절한 언행이 있었는지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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