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한 전국 지방자치단체 협의체를 발족한 가운데 수도권 1기 신도시를 겨냥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지역에 적용할 방안을 찾기 위한 연구가 시작된다.
대구시는 27일 대구정책연구원에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적용에 관한 연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대구 주택시장에 적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대구정책연구원도 특별법의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정부 정책과 시장 동향을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2월 제정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으로 지역의 많은 노후 주택 단지들이 용적률 인센티브를 통해 적은 분담금으로 재건축이 가능해지는 길이 생겼다. 특별법이 규정한 노후계획도시는 택지개발사업·공공주택사업·산업단지 배후 주거단지 조성사업으로 조성된 이후 20년 이상 지나고, 인접·연접한 택지와 구도심·유휴부지를 포함해 면적이 100만㎡ 이상인 지역이다.
대구경북에선 ▷칠곡 ▷칠곡3 ▷동서변 ▷성서 ▷상인 ▷대곡 ▷월배 ▷시지 ▷범물·지산·안심 ▷용산·월성·송현 ▷구미 옥계·구평 ▷경산 사동·옥산·백천·임당 등 12곳이 특별법 적용을 받는다.
문제는 실제 사업 실현성을 뒷받침할 경제성을 확보하고 재건축 추진 여건을 갖춘 곳이 수도권 1기 신도시 위주라는 점이다. 현재도 1기 신도시를 대상으로 선도지구 선정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이다.
특별법을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한 국토부는 이날 처음으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전국 지자체 협의체를 발족해 서울에서 1차 회의를 열었다. 협의체에 참여한 대구시는 오는 11월 완료될 예정인 국토부의 기본지침 및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추진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대구 주택시장 여건이 많이 어려운 상황이다. 미분양 물량이 여전히 많고 공사비 갈등도 심하다"며 "연구 과제를 통해 대구의 특성에 맞는 특별법 적용 방안을 찾고자 한다. 실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 등을 상대로 1기 신도시 동향도 파악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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