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 간 재산 범죄 처벌을 면제하는 형법 '친족상도례' 규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27일 나왔다.
이날 헌재는 친족상도례를 규정한 형법 328조 1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 조항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한다.
헌재는 "심판 대상 조항은 형사 피해자가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다"며 "입법재량을 명백히 일탈해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한 것으로 형사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형법 328조 1항은 직계혈족(부모·자식)이나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등 사이에서 발생한 절도 사기·횡령·배임 등 재산 범죄를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친족 사이에는 재산을 공동으로 관리하고 쓰는 경우가 많아 가족 내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자는 취지에서 1953년 형법 제정과 함께 도입된 조항이다.
그러나 사회 변화와 함께 친족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친족간 재산범죄가 증가하면서 현실에 맞게 손질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 최근에는 방송인 박수홍 씨의 가족이 연루된 사건에서도 친족상도례가 논란이 일었다.
2022년 박수홍 씨가 친형 부부를 수십억을 횡령했다며 고소하자, 박 씨의 아버지가 자금관리는 본인이 했다고 주장했다.
형제 관계라도 동거하지 않으면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데, 이 때문에 친족상도례 규정으로 보호를 받는 아버지가 나선 것이라는 의혹이 일었다.
한편, 헌재는 이날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동거가족을 제외한 친족이 저지른 재산 범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조항(328조 2항)은 합헌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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