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은 2025학년도부터 소규모 초등학교 군집 지역을 대상으로 '양방향 공동통학구역 제도'(본지 2월 25일 보도)를 시범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양방향 공동통학구역은 학생 수 200명(군 지역 60명) 이하 초등학교들이 인근에 몰려있는 경우 거주지 이전 없이도 학생이 학교를 선택해 전·입학이 가능하도록 3~4개 초등학교 간 통학구역을 확대하는 제도다.
대구 전 지역에서 신입생을 선발하는 사립초와 달리 공립초의 경우 1.5㎞ 이내로 설정된 통학구역에 따라 학생들이 배치되며, 통상 공립초교 1곳 당 하나의 통학구역이 존재한다.
시범운영 대상 권역은 ▷비산권(북비산초·비봉초·비산초) ▷상인권(상인초·상원초·월곡초·월촌초) ▷성서권(신당초·신서초·와룡초) 등 3곳이다. 이들 권역은 학교 간 통학구역을 확대해도 과밀 우려가 없고 학생 수 증가 요인이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교육청은 해당 학교 관계자, 학부모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통합구역조정협의회를 거쳐 내년 3월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신입생은 물론 재학생도 전·입학을 희망할 경우 해당 권역 내 원하는 학교를 선택할 수 있다. 이 제도는 시범 운영 후 다른 지역으로 확대 운영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저출산에 따라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가운데 교육 수요자들에게 학교 선택권을 보장하고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대비하기 위해 양방향 공동통학구역 제도를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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