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사기나 횡령 등 재산 범죄를 저질러도 가족이라는 이유로 처벌하지 않는 형법상 '친족상도례'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형법 제정 이후 71년 만이다.
27일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친족상도례를 규정한 형법 328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 조항은 이날부터 적용이 중지된다. 그리고 국회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법을 개정해야 한다.
이 시기까지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심판대상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헌재는 2012년 친족상도례 조항에 합헌 결정을 내렸으나 12년 만에 판단을 바꿨다.
이번에도 헌재는 친족 간 재산범죄는 특례가 필요하다는 입법 취지 자체는 인정했다. 다만 획일적으로 형을 면제하는 판결을 선고토록 해 피해자가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원천 차단한 것은 문제로 봤다.
헌재는 친족상도례가 악용돼 재산범죄를 당한 장애인, 미성년자, 노인 등의 피해가 제대로 복구 되지 않는 상황도 이번 결정의 이유로 들었다.
이와 함께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동거가족을 제외한 먼 친척이 저지른 재산 범죄는 고소가 있어야 재판에 넘길 수 있도록 한 328조 2항은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친족상도례 조항은 1953년 형법 제정 당시 친족 사이 재산을 함께 사용, 관리하는 상황을 고려해 친족간 재산 범죄에는 국가 개입을 최소화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하지만 친족에 대한 인식이 변하고, 관련 재산 범죄가 늘어나면서 폐지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댓글 많은 뉴스
이철우 "채상병 특검 받은 한동훈 정치인 아냐…공부 더 해야"
'특검 반대' 김흥국 "좌파 해병 있는지 처음 알아…정치에 이용 말라"
대구도시철도 1호선 신설 역명 '단순화'…"부호역·하양역"
[포커스On] 反尹 선언한 한동훈, 당심은 어떻게 판단할까?
이준석, 尹 '이태원 음모론?' "그랬을 분이라 생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