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북경찰, 후면 단속카메라로 과속·신호위반·안전모 미착용 등 8천여 건 적발

이륜차 포함 8천818건 적발, AI 기술로 안전모까지 감시

경북 포항 남구 효자사거리에 설치된 후면 단속 카메라. 경북경찰청 제공
경북 포항 남구 효자사거리에 설치된 후면 단속 카메라. 경북경찰청 제공

경북경찰청은 과속·신호위반 등 이륜차 후면 무인단속을 통해 총 8천818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경북경찰청은 이날까지 후면 단속카메라를 활용해 과속 6천821건, 신호위반 1천567건, 안전모 미착용 430건을 단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후면 단속 카메라는 일반 차량 외에 이륜차의 위법행위도 단속이 가능하다. 차량 앞부분만 인식하던 기존 단속카메라와 달리 후면 번호판을 인식한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이륜차의 안전모 착용 여부도 자동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단속이 어려웠던 이륜차의 과속·신호위반이나 안전모 미착용까지 단속할 수 있다.

또한 차량의 교차로 진입 전이 아닌 진입한 뒤 후면 번호판을 찍기 때문에 그동안 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줄이던 일명 '캥거루 운전자'에 대한 예방효과도 크다.

도내에는 포항 북구 대련삼거리, 남구 효자사거리·대잠사거리 등 5개소에서 운영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교통법규 준수를 통한 안전한 도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후면 단속카메라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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