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최저임금 차등 적용' 노사 재충돌…"이젠 해야" vs "주장 멈춰야"

경영계 "현실 외면 '일률 최저임금' 인상 관행 그만해야"
노동계 "최저임금 더 내려가면 고물가 시대 살 수 없어"

최저임금 법정 심의 기한인 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제6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최저임금 법정 심의 기한인 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제6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 최저임금을 정하는 회의에서 노동계와 경영계가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달리하는 방안을 두고 재차 강하게 충돌했다.

경영계는 '최저임금 수용성'을 들어 업종별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노동계는 '임금 최저수준 보장과 근로자 생활안정'이라는 최저임금 취지를 고려해 차등 적용 주장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27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6차 전체회의에서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논의가 본격화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현재 최저임금은 적정 상한선인 중위임금 60%를 넘어서 중위임금의 65.8% 수준"이라며 "일부 업종에서는 최저임금이 중위임금의 90%에 육박한다"고 지적했다.

류 전무는 "숙박과 음식업 등을 위주로 현재 최저임금도 감당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현실을 외면한 채 업종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한 관행을 이제는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사용자위원인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최저임금 차등 적용 시 노동계가 우려하는 점 중 하나인 '적용업종 구인난'에 대해 "구인난이 발생했다는 것은 경영 상황이 괜찮다는 뜻으로, 그런 기업은 최저임금과 관계 없이 적정 수준 임금을 지급해 구인난을 해결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경영 상황이 좋은 대기업이나 우량 중소기업도 업종에 따라 차등 적용 대상이 되면서 낮은 최저임금이 적용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런 기업은 (차등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면 된다"고 했다.

근로자위원인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전날 '최저임금 차별적용 폐지'를 주장하며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면담을 요구하다가 끌려간 민주노총 조합원들을 언급하며 울먹였다.

이 부위원장은 "한 달에 200만원 남짓 받는 최저임금 노동자들은 임금이 더 내려가면 이 미친 물가의 시대에 더 살 수가 없다"면서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어떤 노동에 대해서는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지 않고, 어떤 노동자에 대해선 생활 안정을 보장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다른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저임금위는 저임금 노동자 생활을 개선하고 안정시키기 위해 최저임금을 심의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며 "최저임금 본래 목적과 무관한 업종별 차별 적용 주장은 멈추고, 내년 최저임금 수준과 관련된 논의를 시작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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