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놀이터에 입마개 없는 맹견…"미친거냐" 지적에 "미치지 않았다"는 견주

놀이터에서 목줄도 없이 풀어놓은 견주에게 비판

로트와일러가 입마개와 목줄 없이 놀이터에서 한 여성과 어린이를 쳐다보는 모습. 인스타그램 캡처
로트와일러가 입마개와 목줄 없이 놀이터에서 한 여성과 어린이를 쳐다보는 모습. 인스타그램 캡처

5대 맹견 중 하나인 로트와일러를 입마개도 없이 놀이터에 풀어둔 견주가 도마 위에 올랐다. 해당 견주는 반성은커녕 되레 발끈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그를 향한 비판이 거세지는 모습이다.

최근 견주 A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로트와일러를 촬영한 영상을 올렸다. 이 영상에는 입마개를 착용하지 않은 로트와일러가 목줄 없이 놀이터에 풀어져 있는 모습이 담겼다. 또 로트와일러는 놀이터에 있는 여성과 어린이를 쳐다보고 있다.

다른 게시물을 보면 A씨는 입마개 없이 목줄만 채운 채 로트와일러와 산책하기도 했다. 그는 "예뻐해 주셔서 감사하다. 더 멋진 로트와일러가 되겠다"고 했다.

하지만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맹견에게 입마개를 착용시키지 않은 A씨에게 쓴소리를 내고 있다. 이들은 "미친 거 아니냐", "맹견에게 목줄과 입마개를 착용하지 않은 건 불법 아니냐" 등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이에 A씨는 "저 미치지 않았다. 사진 찍으려고 잠깐 풀었다가 찍고 다시 채웠다. 얻다 대고 미친 거냐는 말을 하냐"며 분노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동물 소유자 등은 등록 대상 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는 반드시 목줄과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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