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7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뒤 기자들에게 "현재 '2인 체제'로 불리는 방통위에서 두 명의 위원만으로 중요 결정을 내리는 상황 자체가 직권남용이고 위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노 원내대변인은 "6월 임시국회 내에 탄핵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6월 임시국회 회기는 다음 달 4일까지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3분의 1(100명) 이상이 발의하면 그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되고, 보고가 이뤄지면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이 진행된다.
통과 요건은 재적의원 과반수(151명) 찬성으로, 원내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탄핵안을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이번 탄핵안은 MBC 최대 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현 이사들의 임기 만료 시점(8월 12일)과 맞물려 있어 주목된다.
탄핵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방통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되고, 방통위에서는 이상인 부위원장 한 명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현재 2인 체제인 방통위는 안건 의결 조건인 '과반 찬성'을 충족시키는 게 불가능해지며, 결과적으로 방문진 이사 교체 안건도 의결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
일각에서는 탄핵안 통과가 가시화될 경우 김홍일 방통위원장이 직무 정지를 피하기 위해 자진사퇴를 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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