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46억 횡령 후 필리핀으로 도피…건보공단 前팀장, 징역 25년 구형

검찰, 징역 25년과 39억원 추징해달라고 요청
2022년 5개월간 내부 전산망 조작해 횡령 혐의

국민건강보험 사상 최대 규모의 횡령을 저지르고 필리핀으로 도피했다 1년 4개월 만에 검거된 전 팀장 최모 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28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제1부(이수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최 씨에게 징역 25년과 39억원을 추징해달라는 선고를 요청했다.

39억원은 건보가 민사 소송으로 계좌 압류 등을 진행해 이미 추징을 끝낸 7억원을 제외하고 남은 횡령금액이다.

최 씨는 2022년 4~9월 건보 재정관리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내부 전산망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18차례에 걸쳐 총 46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2월 구속 기소됐다.

최 씨는 요양 기관 17곳의 압류 진료비를 본인 계좌에 보내는 방식으로 공금을 빼돌린 것으로 나타났다.

횡령 후 최 씨는 필리핀으로 도피했고, 경찰은 인터폴 적색 수배를 내리고 1년 4개월간 최 씨를 쫓은 끝에 지난 1월 마닐라의 한 고급 리조트에서 최 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에서 최 씨는 횡령 자금을 암호화폐로 바꾼 뒤 숨긴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암호화폐 투자에 나섰다 실패했고 큰 빚을 지게 되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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