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에 대해 허위 성매매 의혹을 언급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와 출연진이 송 대표에게 1천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송승우 부장판사)는 송 대표가 가세연과 김세의 가세연 대표, 강용석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들은 공동해 원고에게 1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가세연은 2021년 12월 말 과거 대법원에서 허위사실로 판단된 송 대표의 성매매 의혹에 관한 영상을 올렸다.
이에 송 대표는 "영상이 자신에 대한 모욕적 허위사실을 담고 있다"며 7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고 영상물 게재 금지 가처분도 신청했다.
가처분 재판부는 2022년 3월 영상이 이미 삭제됐다는 이유로 신청을 기각했으나 방송 내용이 허위라고 인정했다.
댓글 많은 뉴스
'특검 반대' 김흥국 "좌파 해병 있는지 처음 알아…정치에 이용 말라"
[포커스On] 反尹 선언한 한동훈, 당심은 어떻게 판단할까?
대구도시철도 1호선 신설 역명 '단순화'…"부호역·하양역"
이준석, 尹 '이태원 음모론?' "그랬을 분이라 생각"
'윤석열 탄핵' 청원 60만 돌파 '10만 추가에 하루도 안 걸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