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허위 성매매 의혹' 언급 가세연…법원 "송영길에 1천만원 지급"

2021년 허위사실로 판단된 송 대표 성매매 의혹 영상 업로드
송영길 "모욕적 허위사실 담고 있어" 7억원 상당 손배 청구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며 지지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에 대해 허위 성매매 의혹을 언급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와 출연진이 송 대표에게 1천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송승우 부장판사)는 송 대표가 가세연과 김세의 가세연 대표, 강용석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들은 공동해 원고에게 1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가세연은 2021년 12월 말 과거 대법원에서 허위사실로 판단된 송 대표의 성매매 의혹에 관한 영상을 올렸다.

이에 송 대표는 "영상이 자신에 대한 모욕적 허위사실을 담고 있다"며 7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고 영상물 게재 금지 가처분도 신청했다.

가처분 재판부는 2022년 3월 영상이 이미 삭제됐다는 이유로 신청을 기각했으나 방송 내용이 허위라고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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