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복궁 낙서 모방범 1심서 집행유예…"교화 기회 주겠다"

문화재보호법 위반, 징역 2년에 집유 3년
보호관찰과 120시간 사회봉사도 명해
법원 "정신건강 온전치 않아, 교화 기회 고민"

지난 16일 오전 서울 경복궁 국립고궁박물관 방향 담장에 스프레이로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를 표시한 낙서테러가 발생했다.(사진 위쪽) 문화재청은 담장 훼손 현장에 임시 가림막을 설치하고 전문가들과 함께 훼손 현장을 보존처리 약품을 이용해 세척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6일 오전 서울 경복궁 국립고궁박물관 방향 담장에 스프레이로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를 표시한 낙서테러가 발생했다.(사진 위쪽) 문화재청은 담장 훼손 현장에 임시 가림막을 설치하고 전문가들과 함께 훼손 현장을 보존처리 약품을 이용해 세척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복궁 담벼락이 낙서로 훼손된 사건을 모방해 범행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최경서)는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설모(28)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전날 다른 범죄자가 저지른 낙서 사건으로 전 국민이 경악했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 다음 날 모방범죄를 저질렀다"며 "이런 점을 고려할 때 범행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 진단을 받고 지속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는데, 사건 범행 당시 자의적으로 상당 기간 정신과 약을 먹지 않아 정신상태가 온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지 않았다고 해도 피고인의 정신 상태가 이 사건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정신건강이 온전치 않음에도 이 사건 이전까지 식당에서 음식을 조리하고 포장하는 일을 하면서 사회구성원으로서 살려고 노력해온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사회에서 격리해 처벌하는 게 맞을지, 아니면 개선하고 교화하는 기회를 주는 게 적합할지 고민했다"고 말했다.

설 씨는 지난해 12월 국가지정문화재인 경복궁 서문(영추문) 좌측 돌담에 붉은 스프레이로 특정 가수의 이름과 앨범 제목을 쓴 혐의로 지난 1월 구속기소됐다.

설 씨는 범행 전 누군가의 낙서로 경복궁 담벼락이 훼손됐다는 사실을 접하고 모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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