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김천시 고형폐기물(SRF) 소각시설 건축허가 , 시민단체와 대립각

김천 SRF 소각시설반대 범시민연대가 소각시설 건축허가를 반대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독자 제공
김천 SRF 소각시설반대 범시민연대가 소각시설 건축허가를 반대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독자 제공

경북 김천시가 도심에 고형폐기물(SRF-solid refuse fuel:플라스틱 쓰레기 등 생활폐기물 등으로 만든 고체 재생연료) 소각시설의 건축을 허가하자 시민단체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김천시는 지난달 27일, 4년 6개월 동안 끌어온 신음동 자원순환시설에 대해 건축허가서(허가사항변경1차)를 교부했다고 밝혔다.

앞선 2019년 A 사는 김천시 도심에 SRF 소각시설의 건축허가(허가사항변경1차)를 신청했다.

당시 A 사가 SRF 소각시설을 건축하고자 한 곳은 김천시청과 직선으로 2㎞ 정도 떨어져 있고, 반경 1.2㎞ 안에 초·중·고교와 아파트 단지 등이 밀집해 있어 시민들이 반대가 심했다.

이에 김천시가 개발행위 및 건축허가사항변경 불허가를 처분하자 A 사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2심에서 김천시가 승소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해 김천시가 최종 패소한 바 있다.

A 사는 승소 후 서류를 보완해 2023년 9월 재차 건축(증축) 허가사항 변경을 신청했다.

김천시는 경상북도 사전컨설팅(감사관), 법률 자문, 그리고 수차례에 걸친 부서 대책회의를 거쳐 건축허가서(허가사항변경)를 교부하게 된 것.

건축허가 소식을 접한 김천 SRF 소각시설반대 범시민연대는 지난달 28일 오후 김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천시의 건축허가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무시한처사"라며 "환경부 통합허가를 먼저 받아오면 건축허가를 해주겠다는 방법으로 반려처분이 가능한데도 김천시가 주장하는 불가피한 상황인 구상권 청구를 이유로 허가를 내줬다"고 성토했다.

김천시 관계자는 "고형폐기(SRF)의 물환경, 대기환경, 소음·진동에 관련된 배출시설의 허가나 신고가 건축법에 의제 된 것이 아니라 2017년 이후부터 환경부 통합 허가 대상이 되어 환경부가 통합·관리하게 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자체적으로 규제할 수단이 없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 환경부 통합 허가, 고형연료제품 사용 허가, 도로 굴착 심의 등의 행정 절차 시 환경오염 문제와 주민들의 건강권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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