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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억원 횡령한 건보공단 팀장…"코인으로 날렸다"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46억원에 이르는 국민건강보험 사상 최대 규모의 횡령을 저지르고 필리핀으로 도피했다 1년 4개월만에 검거된 전 팀장 최모(46)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제1부(이수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최씨에게 징역 25년과 39억원 추징 선고를 요청했다.

검찰이 제시한 추징 금액 39억원은 건보가 민사 소송으로 계좌 압류 등을 진행해 이미 추징을 끝낸 7억원가량을 제하고 남은 횡령액이다.

경찰은 최씨에 인터폴 적색 수배를 내리고 추적팀을 편성해 1년 4개월간 추적 끝에 지난 1월 마닐라의 한 고급 리조트에서 검거에 성공했다.

앞서 최씨는 건보 재정관리팀장으로 재직하던 2022녀 4~9월 내부 전산망을 조작하는 방법 등으로 18차례에 걸쳐 총 46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2월 구속기소 됐다.

경찰 수사 결과 최씨는 요양 기관 17곳의 압류 진료비를 본인 계좌에 보내는 방식으로 공금을 빼돌렸다. 또, 횡령 자금을 암호화폐로 바꾼 후 숨긴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암호화폐 투자 실패로 인해 빚더미에 앉게 됐고 이를 만회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전언이다.

재판에서 최씨는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며, 남은 돈의 행방을 묻자 '투자로 다 날렸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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