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알몸으로 호텔 돌아다니며 문 두드린 40대男…"몽유병" 주장

법원 "몽유병 진료 받은 적 없어…벌금 500만원"

법원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법원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알몸으로 호텔 복도를 돌아다니며 다른 호텔방의 손잡이를 잡아당기고 흔든 40대가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은 공연음란, 방실침입미수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24일 인제에 있는 한 호텔 복도를 나체로 돌아다니면서, 각 호실 손잡이를 잡아당기며 돌아다녔다. A씨는 일부 객실의 손잡이를 여러 차례 흔들거나 문을 두드리기도 했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몽유병이 있어 화장실을 가려고 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몽유병으로 진료받은 사실이 없고, A씨 객실 안에 화장실이 있음에도 운동화를 신고 밖으로 나온 점, 출동한 경찰이 당시 A씨가 만취 상태가 아니었고 의사소통이 원활했다고 증언한 점 등을 종합하면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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