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동탄 '성범죄 누명' 사건 여파…'경찰서장 파면' 서명운동 등장

화성동탄경찰서장, 여성·청소년 수사 팀장 파면 서명운동
"동탄경찰서의 부당한 처사는 누구도 책임지지 않으려 해"

화성동탄경찰서 서장과 여성청소년수사팀장 파면을 요구하는 서명운동. 포털 설문 플랫폼 캡처
화성동탄경찰서 서장과 여성청소년수사팀장 파면을 요구하는 서명운동. 포털 설문 플랫폼 캡처

경기 화성동탄경찰서가 '성범죄 누명' 논란으로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해당 경찰서장과 여성·청소년 수사 팀장에 대한 파면 서명운동이 등장했다.

자신을 '방역패스 집행정지 인용을 받아냈다'고 소개한 윤용진 변호사는 지난 28일 포털 설문 플랫폼을 통해 '동탄 경찰서장과 여성·청소년 수사팀장 파면 요구 서명운동'을 게시했다.

윤 변호사는 "최근 동탄 경찰서의 조사관들은 상식적으로도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여성의 일방적 진술에 의존해 20대 초반의 남성을 성범죄 범인으로 단정하는 듯한 태도로 반말을 하는 등 매우 부적절한 처사를 해 전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동탄 경찰서의 명백하게 부당한 처사에 대해 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며 "우리는 동탄 경찰서장과 여성·청소년 수사팀장의 파면을 요구하는바"라고 밝혔다.

또 "이는 일개 경찰서의 일탈이 아니라 성범죄의 수사 및 처벌에 대한 사법시스템의 심각한 오작동에 기인한 것"이라며 "이를 바로잡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남성들은 언제든지 성범죄자로 취급받을 위험에 노출될 것이고, 이는 건전한 남녀의 교제마저 가로막아 대한민국을 망국의 길로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 23일 20대 남성 A씨가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헬스장 인근 화장실을 다녀온 뒤 성범죄자로 몰리면서 불거졌다. 경찰은 이튿날 A씨를 찾아가 범인으로 특정했다 밝혔다. 이에 A씨는 '여성을 본 적이 없다'고 해명했지만, 경찰은 "떳떳하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된다"는 발언을 하고 반말을 섞는 등 A씨를 성범죄자로 낙인 찍은 듯한 언행을 보였다.

이에 A씨는 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 사건 전반에 대해 알렸고, 이 사건은 세간에 알려지며 경찰의 태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 또 자신을 피해자라고 주장한 B씨의 진술이 맞지 않는 등 여러 '거짓' 정황이 발견됐고, 이에 B씨는 지난 27일 화성동탄경찰서를 찾아 "허위 신고를 했다"고 자백했다.

한편, 화성동탄경찰서는 A씨를 무혐의로 판단해 입건 취소하는 한편, B씨를 무고죄로 수사할 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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