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巨野의 방통위원장 탄핵 발의, 치유 불능의 ‘습관성 탄핵 증후군’

더불어민주당의 '탄핵병'이 도졌다. 민주당은 지난달 27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4일 종료되는 임시국회 회기 내에 통과시키겠다고 한다. 그 사유는 방통위의 현행 2인 체제가 위법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방통위가 2인 체제가 된 것은 민주당 때문이다. 지난해 국회 추천 3인(여당 1인, 여당 2인) 중 민주당 몫으로 최민희 의원이 추천됐으나 통신 단체 임원 경력 등 결격 사유가 드러나 임명이 보류됐다. 이후 민주당은 후임 방통위원을 추천하지 않았다. 그리고 김 위원장의 말대로 2인 체제 의결이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만 위법인 것도 아니다. 방통위법은 '회의는 2인 이상 위원의 요구로 소집하고, 재적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민주당의 노림수는 다른 데 있다. 김 위원장 탄핵안이 가결되면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 김 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되고 방통위는 마비된다. 이에 따라 8~9월 임기가 종료되는 MBC·KBS 등 공영방송 임원 선임이 불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MBC 최대 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가 MBC 사장을 교체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에 대응해 방통위는 지난달 28일 전체 회의를 열어 KBS·MBC·EBS 공영방송 임원 선임 계획을 의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김 위원장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말에도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탄핵을 밀어붙였다. 구체적인 법 위반 사실이 없었음에도 그랬다. 방통위 마비를 우려한 이 전 위원장은 탄핵을 피하기 위해 사퇴해야 했다. 이런 '묻지 마' 탄핵은 고질병이 됐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민주당은 주요 정치 이슈마다 탄핵을 밀어붙였다. 김 방통위원장까지 장관급 3명, 검사 5명 등 모두 8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고 이 중 4건은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역대 정부를 통틀어 국회에서 이뤄진 탄핵소추(노무현·박근혜 대통령, 임성근 판사 등 총 3건)보다 많은 것이다. '습관성 탄핵 증후군'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 국민도 탄핵하지 그러나'라는 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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