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100억원대 골프장 사기 커지도록 골프장 진짜 몰랐나"

피해자들 '골프장 알면서도 눈감아준 것아니냐 의혹 제기'

오션힐스 포항CC 전경. 오션힐스 홈페이지 갈무리
오션힐스 포항CC 전경. 오션힐스 홈페이지 갈무리

"회원권 사기 행각이 100억원대로 불어날 때까지 골프장은 전혀 몰랐을까."

오션힐스 포항CC 회원권 사기 피해자들은 골프장 측이 A씨의 범행을 몰랐을 리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매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A씨는 자신의 마음대로 회원권을 주무를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가장 싼값에 그린피를 낼 수 있는 8억원대 무기명 회원권부터 3천만원대 주말 회원권까지 모든 회원권이 A씨의 손을 거쳐 오갔다.

A씨는 1억5천만원대에 회원권을 판다고 해놓고 돈만 받아 챙긴 뒤 고객이 골프장 예약을 원하면 무기명 회원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사기 행각을 저질렀다.

시간이 누적되면서 범행을 당한 이들이 늘어나는데 반해 사용할 수 있는 무기명 회원권은 한정돼 있어 A씨의 범행은 꼬이기 시작했다.

이런 상황에서 무기명 회원권 주인들이 골프장에 항의하는 일도 벌어졌다.

한 무기명 회원권 소유주 B씨는 "내 무기명 회원권을 자꾸 누가 쓰길래 골프장 측에 항의전화를 한 적이 있다"며 "당시 골프장은 착오가 있었다고 했고, 이후부터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았다. 주변에서도 이런 일을 겪은 이들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B씨 등의 민원을 골프장이 확인하고 조치를 했다는 점은 A씨의 행각이 수상하다는 것을 골프장이 인지하기에 충분했을 것으로 피해자들은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A씨의 이런 행동을 골프장이 대수롭지 않게 여겼을 수도 있다.

A씨는 골프회원권 관리담당 개인 사업자 신분이었지만 골프장 초창기부터 약 30년 동안 이곳에 다녔고, 신입 때부터 같이 성장한 직원들이 현재 임원직에 올라있다. 이런 친분에 A씨의 문제 있는 행동이 덮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A씨가 골프장 부장 직함이 찍힌 명함을 이용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뒤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도 골프장 측이 책임을 피할 수 없는 증거로 사용될 여지도 있다.

피해자들은 "명함을 받고 나서 A 씨가 골프장 직원이 아니라고 생각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며 "심지어 거래소를 통한 정상적인 회원권 매매도 A씨의 통장으로 이뤄져 A씨를 의심의 여지없이 골프장 직원으로 인식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기사건이 벌어지고 나서야 직원이 아닌 개인사업자라고 선을 긋는 골프장 측의 행태가 이해가지 않는다. 골프장 명함을 들고 다닌 것 자체가 골프장이 자신들의 직원인 것을 인정한 셈"이라며 "골프장은 도의적 책임 운운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책임 당사자가 돼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골프장 관계자는 "A씨의 명함은 통상적으로 처음부터 갖고 있었던 것일 뿐, 골프장과의 직접적인 관계를 따지기는 어렵다. 어떻게 보면 우리도 피해자"라며 "지금은 이런 것을 떠나 피해자 보상이 중요하지 않나. 보상 계획이 정확하게 정해지면 밝히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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