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구정책 전반을 아우르는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에 나선다. 인구전략기획부는 강력한 컨트롤타워로서 인구 관련 전략·기획과 조정 기능에 집중하고, 저출생 관련 예산을 사전 심의하면서 각 부처와 자치단체 인구정책을 평가할 예정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안이 담긴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인구전략기획부는 보건복지부의 인구정책과 기획재정부의 인구 관련 중장기 발전전략을 넘겨받아 '인구정책 및 중장기 전략' 기능을 수행한다.
여기에 저출생, 고령사회, 인력·외국인 등 부문별로 전략·기획 기능도 신설한다. 각 부처의 저출생 대책 사업에 대한 사전 예산배분·조정 기능과 각 부처의 인구위기대응정책에 대한 조사·분석·평가 기능도 맡는다.
여기에 저출생 관련 예산을 배분하고 조정하는 사전심의 권한도 주어진다. 기재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산 편성에 이를 반영해야 한다. 문화·인식개선 전담 부서 및 실장급 대변인을 설치해 인구 관련 문화·인식 개선 및 홍보 기능을 강화하고, 인구정책 기초자료로 활용할 통계 분석·연구 기능도 수행한다.
구체적인 정책과 사업은 기존처럼 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이 맡지만,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저출생 대책 사업을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 인구전략기획부와 사전 협의를 해야 한다.
교육부 장관이 맡아온 사회부총리 기능도 인구전략기획부 장관이 념겨받는다. 대신 교육부 장관은 사회부총리 보좌 기능을 맡는다. 현재 대통령 소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인구전략기획부 장관 소속 자문위원회로 바뀐다.
정부는 부처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을 이달 중 발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인구위기대응기본법으로 개정하고, 인구전략기획부가 강력한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 사전심의, 정책 평가·환류 등 명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한다.
한편 정부는 국회, 각 정당과 소통채널을 담당할 정무장관(국무위원)직도 부활한다. 조직은 장관 업무를 보좌하는 최소한의 인력으로 꾸린다.
정무장관은 대통령이 특별히 지정하는 사무 또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국무총리가 특별히 지정하는 사무를 수행한다.
정무장관은 정권에 따라 생겼다가 없어지기를 반복했다. 1970년부터 1981년까지는 무임소(無任所)장관, 1981년부터 1998년까지는 정무장관으로 불렸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08년부터 2013년까지는 특임장관이란 이름으로 부활했으나 이후 사라졌다.
정부는 "민생 및 주요 개혁과제 관련 이해관계 갈등 조정, 국회·정부 간 원활한 소통 등 정무 기능 강화가 필요했다"며 "이해관계 복잡·다변화 등으로 단일 부처에서 대응하기 어려운 문제를 민첩하게 해결할 조직이 필요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폐지하겠다고 했던 여성가족부는 이번 정부 개편에서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일단 결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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