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與 박충권, 북한이탈주민 보호 위한 압류 방지 통장 개설 법 발의

북한이탈주민 입국 초기 정착지원금 대상 금융사기 등 방지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비례)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비례)

북한이탈주민들의 입국 초기 정착지원금 보호를 위한 압류방지 전용통장 개설 제도화가 추진된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입국 초기 북한이탈주민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개설하는 내용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은 안정적인 정착 지원을 위해 통일부가 입국 초기 국정원 조사를 마친 북한이탈주민들에게 하나원 사회적응교육 기간(약 12주) 압류방지전용통장을 개설해 정착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압류방지 전용통장이 2011년부터 도입 돼 기초생활수급권자, 한부모가정 등 사회취약계층 등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 돼 있다.

그러나 입국 초기 북한이탈주민에게 주어지는 정착지원금을 보호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북한이탈주민에게는 동 제도가 활용되지 않고 있다. 이에 북한이탈주민들은 초기 정착과정에서 금융사기로 생활고를 겪거나 무일푼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등 사회적 위험에 노출된 상태다.

입국 초기 낯선 환경에서 이중 삼중 어려움이 겹칠 경우 자연스레 사회와 단절하거나 경제활동을 중단하는 등 정착 의지를 포기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제도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박 의원은 "북한 정권을 피해 목숨을 걸고 자유 대한민국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들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 도와야 한다"며 "법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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