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혐의 재판에 오전에만 출석하고 오후에는 불출석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임의로 판단하면 안 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날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오전 재판을 마치면서 "피고인이 오후 출석이 어렵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국회에서 이날 오후 열리는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하고자 전날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피고인이 임의로 판단해서 참석하고 안 하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이 사건에도 동일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재판부 허락 없이 불출석을 반복하는 것이 허용돼선 안 된다"며 "재판부의 허가 없이 불출석이 반복될 경우 기일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없다. 기본 원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의 반발에 대해 이 전 대표 측은 "국회 공식 일정으로 이번 회기 첫 대정부질문이 있다"며 "기일 외 증거조사로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재판 절차에 차질을 빚지 않아 요청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불출석하면 재판이 원칙적으로 진행되지 않는 게 맞지만 재판이 너무 지연될 수 있어 양측이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기일 외 증인신문을 하겠다고 하면 진행하겠다고 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에 대한 불출석을) 허가하고 용인하는 입장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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