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금융권 책무구조도 도입…금융사 대표 내부통제 책임 강화

금융당국, 지배구조법 개정안 시행 앞두고 해설서 공개
책무구조도상 책무의 개념·배분·범위·이행·제재 내용 담아

오는 3일부터 책무구조도 도입 등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지배구조법 개정안 해설서를 마련해 공개했다. 사진은 연합뉴스
오는 3일부터 책무구조도 도입 등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지배구조법 개정안 해설서를 마련해 공개했다. 사진은 연합뉴스

책무구조도 도입 등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지배구조법 개정안)'이 오는 3일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책무구조도의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지배구조법 개정안 해설서를 마련했다.

특히 이번 해설서에 따르면 책무구조도 등 지배구조법 개정안으로 인해 금융사 대표이사의 내부통제 관리 책임이 보다 두터워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은 2일 '책무구조도 등 개정 지배구조법령 해설서'를 마련해 공개했다.

해설서에는 책무구조도상 책무의 개념·배분·범위·이행·제재, 내부통제위원회 운영에 관한 내용 등이 포함됐다.

먼저 해설서는 책무의 의미를 규정했다. 책무는 '금융관계법령등에 따라 금융사 또는 금융사 임직원이 준수해야 하는 사항에 대한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의 운영에 대한 책임'을 뜻한다.

또 책무가 금융사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법령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내부통제 책임이라는 점에서 업무와 구분된다고 규정했다.

책무는 금융사 임직원을 비롯해 업무에 실질적 영향력을 미치는 관계자 모두에게 배분돼야 한다. 국내 금융당국이 감독권을 행사할 수 없는 국내 금융사 국외 지점의 외국법령 준수 문제에 대해서는 책무가 배분되지 않지만, 본사(국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라면 책무가 배분돼야 한다.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금융사 대표이사 등은 책무의 누락·중복·편중이 없도록 책무를 배분해 책무구조도를 마련해야 한다.

책무구조도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마련해야 하고, 담당 임원의 유고에 따른 책무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유고 시 해당 책무를 이어 배분 받을 임직원을 미리 정해 책무구조도에 반영해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대표이사는 ▷책무를 배분받는 임원의 변경 ▷책무구조도에서 정하는 임원 직책의 변경 ▷임원 책무의 변경 또는 추가되는 경우, 책무구조도를 변경(이사회 의결 필요)해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특히 대표이사는 내부통제 등 총괄 관리 의무를 부여 받으며 내부통제 총괄 관리 조치를 해야 한다. 관리 조치의 내용과 결과 역시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책무를 배분 받은 임원도 내부통제 관리 조치를 해야 하고 관리 조치 내용과 결과 등을 대표이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만약 대표이사가 내부통제 총괄 관리 의무를 위반하거나, 책무를 배분 받은 임원이 내부통제 관리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다.

지배구조법 개정안에 따른 금융사 임직원의 내부통제 관리 의무 등은 금융사가 책무구조도를 작성해 금융당국에 제출한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금융권과 소통하며 금융권의 추가 질의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하고 답변내용을 공개하는 등 책무구조도 등이 실효적인 제도로 정착·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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