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인상 등으로 착공이 지연되는 정비사업장이 증가하자 대구시가 착공 시기를 구체화한 표준계약서를 배포했다. 착공 시기에 관한 건설사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조합원들이 겪는 피해를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대구시는 9개 구·군과 대구에 있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16곳에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 변경에 관한 권고를 전달했다고 7일 밝혔다.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 1월 국토교통부는 공사비 분쟁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이 되도록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를 전국에 배포했다. 조합과 시공사가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활용하는 역할을 하는 표준계약서에는 명확한 공사비 산출 근거와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비 조정기준 등이 담겼다.
문제는 표준계약서 도입에도 시공사가 일방적으로 착공을 거부하는 사례가 지역에서 다수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구시에 따르면 지역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정비사업 106곳 가운데 27곳(25%)이 착공 지연에 따른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착공 시기에 대한 건설사의 책임을 강화하기로 한 대구시는 국토부의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 제7조 공사 기간 조항을 변경하기로 했다. 국토부 표준계약서는 공사기간에 대해 '도급인과 수급인이 협의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대구시는 해당 조항을 '실착공일은 철거기간을 고려해 이주가 완료된 날부터 0개월(000일) 이내로 한다'고 구체화할 것을 주문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이주, 철거 이후에도 장기간 착공이 이뤄지지 않아 피해를 보는 조합이 많이 있다"며 "강제 조항이 없는 탓에 권고 사항으로 그치지만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강력하게 행정지도를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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