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與 이달희, "인구감소지역 세컨드홈은 주택 수 산입에서 제외하자"

조세특례제한법 및 종부세법 개정안 대표 발의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 시 종부세·양도세 과세 대상 제외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비례)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비례)

인구감소지역의 주택을 취득할 때 해당 주택을 종부세와 양도세 과세 대상 주택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과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의 22대 1호 법안으로, 인구감소지역에 생활인구 유입을 통해 지역 간 인구 불균형을 해소하는 게 목표다.

개정안은 인구감소로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인구감소지역에 주말이나 휴일에 거주하는 '세컨드홈'을 구입하는 경우 종부세, 양도세 과세 대상 주택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총인구가 2021년부터 감소 추세로 전환됐고 수도권과 지방 간 불균형적 인구 감소로 지방소멸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특히 지방의 인구 감소 추세가 가속화됨에 따라 빈집 증가, 인력 부족 등 지역 경제 공동화가 심해지고 있다. 이는 인구 재감소를 가져오는 악순환을 일으키고 있다.

최근 정부는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2021년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개정해 89개 시·군·구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해 '인구감소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지원 기반도 마련됐다.

하지만 여전히 인구감소지역 인구 유입을 촉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달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2개 법안 개정안에는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을 추가로 취득할 시 양도소득세에서 1세대 1주택 세제 특례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종부세와 관련해 해당 인구감소지역 주택을 과세표준 합산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인구감소지역 주택 구입의 세제 부담이 줄어 지역과 생활권을 공유하는 생활인구를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최근까지 국민의힘 세제개편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한 세제 개편에 관심을 두고 본 개정안을 준비했다.

이달희 의원은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은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가장 우선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북도 경제부지사 시절부터 행복한 지방시대 구현에 많은 관심을 두고 힘 써왔다"며 "앞으로도 대한민국 어디에서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