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오염 물질을 유출하거나 관리 규정을 어긴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이 무더기 적발됐다.
의성군은 올 상반기 지역 내 대기·폐수·가축분뇨 배출사업장 105곳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진행한 결과, 사업장 16곳이 규정 위반으로 적발됐다고 3일 밝혔다.
적발된 사업장 중 7곳은 가축 분뇨처리 규정을 어겼고,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5곳과 폐수배출사업장 4곳도 관리 규정 위반으로 적발됐다.
안평면의 한 닭 사육농장주는 지난 2월 분뇨를 모두 위탁업체에 맡겨 처리해야하는 규정을 어기고 계분 10톤(t) 가량을 자신의 과수원에 뿌려 고발 조치됐다. 이 곳은 악취가 심하게 난다는 민원에 따라 현장 점검을 나간 환경당국에 적발됐다.
의성읍에서는 가축 사육 신고를 하지 않고 식용견 100여마리를 사육한 미신고 개 사육시설이 단속망에 걸렸다. 이 시설은 가축 사육을 할 수 없는 군유림을 무단 점유한 뒤 불법 개 사육농장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시설은 개 식용 금지법 국회 통과에 따른 사육 실태 전수 조사 과정에서 환경 당국에 적발됐다. 의성군은 해당 농장주를 고발하는 한편, 관련 절차를 거쳐 시설 폐쇄 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의성군은 합동점검반 및 자체점검반을 통해 배출시설 적정 설치 여부와 오염물질 무단 배출 및 방지 시설 정상가동 여부 확인 등을 중점 점검했다. 또한 운영일지 기록 및 방지시설의 자가관리 등도 행정 지도했다.
아울러 집중 호우가 잦은 7~8월에는 호우를 틈타 오염물질을 무단배출하는 등의 불법 행위를 막도록 하천 주변의 폐수·가축분뇨 배출사업장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적법한 행정처분과 적절한 지도관리로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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