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공공의대, 의·정 갈등 또 다른 뇌관 되나

더불어민주당 2일 발의…의료계는 위헌성 제기하며 반대
경북도 의대 신설 움직임에 영향 미칠 가능성 커

의대 증원 정책과 관련해 의정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26일 대구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관계자가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대 증원 정책과 관련해 의정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26일 대구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관계자가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에서 공공의대 설립 법안이 발의돼 의·정 갈등이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공공의대는 의료계의 반대도 크지만 정부 또한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부분이라 의·정 갈등의 해결책이 되기에는 무리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3일 국회와 정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71명 의원은 지난 2일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 보건의료 인력을 양성할 대학·대학원을 설립해 운영하게 하는데, 특히 학생들이 졸업 후 의료취약지의 의료기관 등에서 10년간 의무 복무를 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공공의대 신설은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와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꾸준히 추진돼 왔었다. 하지만 의료계의 반발이 거셌고, 이 때문에 당시에도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나는 등 갈등이 컸었다. 당시 국회에 발의됐던 공공의대 신설 법률안은 결국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됐다.

이번에 공공의대 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의대 증원이 결정됐지만, 단순 증원으로는 지금의 필수의료 공백과 지역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역부족"이라며 "국가가 직접 공공의사를 양성하고 배치할 새로운 근거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하지만 의료계는 공공의대 논의가 나왔을 때부터 지속적으로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 실효성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일정 기간 지역 복무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거주지와 직업 선택의 자유에 반해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게 의료계의 주장이다.

대구 시내 한 개원의는 "의료계가 이토록 반대하는 이유는 대부분의 의사들이 공중보건의나 군의관으로 근무했을 때 어떤 마음가짐이었는지 알기 때문"이라며 "의무로 인력을 묶어둔다는 발상 자체가 의료계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당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 또한 공공의대 신설에는 긍정적인 입장이 아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20일 공공의대법이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했을 때 "2020년 추진 당시에도 위헌성과 실효성에 대한 사회적 논란으로 논의가 중단됐는데 이에 대한 보완이나 추가 논의 없이 의결을 추진한 것은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대신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의사가 충분한 수입과 거주 지원을 보장받고 지역 필수의료기관과 장기근속 계약을 맺는 방식인데 의료계는 이 또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한편, 이번 공공의대 신설 법안은 경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의대 신설 움직임과 맞물려 움직일 가능성도 있다.

경북도는 안동대에 지역인재 선발 전형 비율을 높혀 10년간 지역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경북형 지역의사전형'을 도입한다는 계획을 건의했는데, 이는 민주당의 공공의대 법안과 유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부와 의료계의 반응이 어떻게 될 지 주목되는 부분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을 시장경제에 맡길 수 없는 만큼 공공의료를 더 확대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