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법원 “언어재활사 국시 사이버대 참여 못한다”판결…대구사이버대 강력 반발

서울고법 언어재활사시험 “사이버대 자격요건 포함안돼”
대구사이버대 “수많은 국가시험 원격대학도 동등 기회 주는데”

대구사이버대 전경
대구사이버대 전경

법원이 언어재활사 국가시험에 사이버대 재학·졸업생은 응시할수 없다고 판결하자 대구사이버대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26일 한국언어재활사협회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을 상대로 제기한 언어재활사시험 시행계획공고처분 취소소송에서 "2급 언어재활사 국가시험에 대해 원격(사이버)대학이 자격요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앞서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은 원고의 소송을 각하했다.

그러나 서울고법은 판결문에서 "2022년도 하반기 및 2023년도 상반기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시행계획 공고 중 응시원서 접수 안내 2급 언어재활사 응시 자격 부분 및 2급 언어재활사 국가시험 동일 과목 인정 현황의 대구사이버대학 부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서울고법이 1심을 뒤집는 판결을 하면서 지난 10년 간 언어재활사 시험을 볼 수 있었던 사이버대학 출신 응시자들의 시험기회가 박탈되게 됐다.

이에 대구사이버대는 이번 법원 판결에 대해 유감의 뜻을 담은 담화문을 지난 2일 발표했다.

대구사이버대는 담화문을 통해 " 사회복지사, 보조공학사, 청소년 상담사, 임상심리사, 장애인 재활상담사 등 수많은 국가자격 시험은 원격대학에도 동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있는 경우에 비춰 볼 때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출신학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10년 넘게 부여했던 기회를 예고 없이 박탈하는 것은 원격대학 재학생 및 졸업생의 평등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밝혔다.

대학 측은 "이번 판결은 절대평가 방식의 언어재활사 국가시험 특성상 원격대학 졸업자에게 응시 자격을 부여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1심 판결과는 상반되는 판결"이라며 "헌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명시하고 있듯이 학력에 따른 차별은 법률에 의거한 합리적 근거가 없는 이상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이근용 총장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의 상고와 한국원격대학협의회 차원의 대응 등 강력한 대응책을 준비하고 실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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