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상시감시 시스템 본격 가동”

미공개정보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혐의 적발 예정

가상자산거래소는 오는 19일부터 의무적으로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상시감시 시스템을 운영한다. 사진은 가상화폐 시세 전광판. 연합뉴스
가상자산거래소는 오는 19일부터 의무적으로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상시감시 시스템을 운영한다. 사진은 가상화폐 시세 전광판. 연합뉴스

오는 19일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상시감시 시스템이 본격 가동된다.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 거래소가 법상 의무를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거래소와 공동으로 '이상거래 상시감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상거래 상시감시 체계 구축·운영을 지원했다고 4일 밝혔다.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는 19일부터 가상자산 거래소는 이상거래를 상시 감시해야 하는 법상 의무를 지게 된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 이상거래 감시를 위해 ▷매매자료 축적시스템 ▷이상거래 적출 시스템 ▷불공정거래 혐의 심리 체계 ▷심리결과 처리 시스템 등 4가지 시스템이 구축됐다.

해당 시스템을 통해 미공개정보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혐의를 적발할 수 있다.

미공개정보이용은 발행재단 관계자 등 내부자가 가상자산과 관련된 중요 정보가 공개되기 전 정보를 자신의 매매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전달해 이용하게 하는 행위가 해당된다. 내부자로부터 정보를 받아 매매에 이용한 행위도 포함된다.

시세조종은 매매가 성황인 것처럼 오인케 만드는 자전거래 등 가장·통정매매, 지속·반복적인 고가 매수주문으로 시세를 인위적으로 상승‧고정시키는 행위다.

부정거래는 허위 보도자료 배포, 유통량 조작 등 가상자산 시장 참여자들을 속이고 시세를 급등하게 만들거나 부정한 수단으로 거래량을 통제한 상황에서 자신의 가상자산을 고가에 매도해 부당이득을 실현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시스템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소는 '이상거래 상시감시체계'를 통해 이상거래를 적출한 후, 매매자료, 계정개설정보, 주문매체정보 및 입출금정보 등의 분석을 통해 불공정거래 혐의를 적발할 예정이다. 적발된 혐의사항은 금융당국·수사기관에 통보·신고조치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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