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등 거대 야권이 4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채상병 특검법을 상정해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전날부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하며 저항했지만 법안 통과를 막아내진 못했다.
정부·여당이 한 목소리로 특검법의 위헌성을 지적하고 있는 만큼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는 기정사실로 여겨지고 있다.
이날 진행된 채상병 특검법 표결엔 의원 190명이 참여해 189명이 찬성했고 1명이 반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 대부분은 채상병 특검법 처리에 반대하며 표결에 동참하지 않았다. 다만 안철수 의원은 찬성표를, 김재섭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표결에 불참해 의원총회를 연 뒤 5일 예정된 제22대 국회 개원식에 불참하기로 했다고 밝혔고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불참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소식이 전해지자 국회의장실은 개원식이 연기됐다고 언론에 공지했다.
표결에 앞서 전날 오후 시작된 필리버스터는 민주당이 제출한 종결 동의 안건이 이날 의결되면서 강제 종료됐다.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 안건은 제출한 지 24시간이 되면 의결된다.
민주당 등 야권은 채상병 사건을 둘러싼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특검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특히 7월 19일 채상병 사망 1주기에 맞춰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반면 정부·여당은 채상병 특검법이 윤 대통령 탄핵을 겨냥한 정쟁적인 법안인 만큼 수용할 수 없다는 등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이에 채상병 특검법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후 국회로 되돌아온 뒤 재표결에 부쳐지는 과정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재의요구권 행사는 법안의 정부 이송 후 15일 이내에 가능하다. 국회로 돌아와 재표결에 부쳐진 법안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국민의힘 의석(108석)을 고려하면 부결될 수 있지만 당내 이탈표가 변수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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