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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아내 접근금지 명령 어기고 협박한 20대 결국 구속

대구지검, 특수협박 등 전 남편 구속
법원 접근금지 명량 받고도 지속적으로 협박

대구지방검찰청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방검찰청 전경, 매일신문 DB

법원의 접근 금지 명령을 받고도 이혼한 아내에게 지속적으로 협박한 전 남편이 결국 구속됐다.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희정)는 4일 이혼한 아내에게 지속적으로 협박한 20대 A씨를 보복협박, 가정폭력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지난 3~5월 이혼한 아내를 과도로 위협하거나 면전에서 분신자살을 시도하는 등 특수혐박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A씨는 법원의 접근금지 결정을 받았음에도 그동안 19회에 걸쳐 전 처에게 전화를 걸어 형사합의를 종용하며 보복 위협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구속되자 전 아내는 검사실에 감사의 전화를 하기도 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정상적인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에게 생계비 지원을 의뢰하는 등 피해자 보호 조치도 진행하고 있다"며 "가정폭력과 교제폭력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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