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이재명 습격범…1심서 징역 15년 선고

지난 5월 검찰, 결심 공판서 징역 20년 구형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 김모씨가 10일 오전 부산 연제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경찰은 이날 오후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 김모씨가 10일 오전 부산 연제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경찰은 이날 오후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고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67) 씨에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5일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 김용균)는 김 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 5월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김 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김 씨는 지난 1월 2일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건설 예정지에 있는 대항 전망대 시찰 후 이동 중이던 이 전 대표의 왼쪽 목을 흉기로 찔러 구속 기소됐다.

경찰 조사에서 김 씨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이 전 대표의 공천권 행사와 출마 등을 막기 위해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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