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2017년 이후 차량 급발진 인정 '0건'…野윤종균 "조사 전문성 보강해야"

2017년 이후 차량 급발진 의심 신고 총 236건…인정 사례는 0건
"입증 과정 까다롭고, 입증 책임도 소비자에"…22대 국회 '도현이법' 재추진

2일 오전 전날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한 서울 시청역 인근 교차로에서 경찰이 완전히 파괴된 차량 한 대 주변을 통제하고 있다. 연합뉴스
2일 오전 전날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한 서울 시청역 인근 교차로에서 경찰이 완전히 파괴된 차량 한 대 주변을 통제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017년 이후 교통 당국에 신고된 급발진 의심 사례 중 실제로 급발진으로 인정된 건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시내에서 일어난 급발진 의심 사고 이후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어 급발진 의심 사례에 대해 분석을 더 강화하고, 관련 법안 개정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5일 윤종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통안전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접수된 급발진 신고 236건 중 실제로 인정된 사례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신고 현황을 보면 ▷2017년 58건 ▷2018년 39건 ▷2019년 33건 ▷2020년은 25건 ▷2021년 39건 ▷2022년 15건 ▷2023년 24건 등이었다. 한해 적어도 20건 이상의 급발진 의심 신고가 들어오는 상황이다.

유종별로 분석해보면 ▷경유 78건 ▷휘발유 7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전기차 33건 ▷하이브리드 33건 ▷LPG 26건 ▷수소 1건 순이었다.

윤 의원 측은 "2017년 이후 국내에서 급발진이 인정된 사례는 아직 단 한 건도 없다"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또한 급발진 사고 의뢰 사건들 중 급발진으로 인정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고 했다.

이처럼 의혹만 계속될 뿐 결론이 나지 않는 것은 차량 급발진이 입증 과정이 까다롭고, 입증 책임이 소비자 측에 있는 것이 원인으로 거론된다. 미국의 경우 국내와 반대로 제조사가 재판 과정에 소비자 요구에 따라 차량 결함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그러지 못하면 소비자에게 배상하도록 한다.

국내에서도 지난 2022년 강원도 강릉에서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로 고 이도현(당시 만 12세) 군이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자, 차량 급발진 사고 발생 시 제조사에 차량 결함 여부를 밝히도록 한 '제조물책임법 일부개정안'(일명 도현이법)이 추진됐다.

해당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회기 종료로 자동 폐기됐다. 공정거래위원회도 개정안에 '신중 검토 의견'을 내는 등 사실상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22대 국회에서는 허영 민주당 의원이 '도현이법'을 기반으로 제조물책임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 의원은 "자동차 기술이 더욱 고도화되고 있어 결함을 소비자가 밝혀내기는 어려움이 크다"며 "전문적인 분석을 위해 교통안전공사 전문인력 보강과 함께 제조사 협조가 이뤄지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원 강릉에서 2022년 12월 이도현(사망 당시 12세) 군이 숨진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와 관련해 차량의 결함에 의한 급발진 여부를 밝힐
강원 강릉에서 2022년 12월 이도현(사망 당시 12세) 군이 숨진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와 관련해 차량의 결함에 의한 급발진 여부를 밝힐 '재연 시험'이 19일 오후 강릉시 회산로에서 진행됐다. 사고 차량과 같은 '2018년식 티볼리 에어' 차량에 카메라와 변속장치 진단기가 설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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