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송영훈이 말하는 민주당의 탄핵 시도 속 큰 구멍 [뉴스캐비닛]

송영훈 법무법인 시우 변호사. 출처: 매일신문 유튜브
송영훈 법무법인 시우 변호사. 출처: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 방송: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평일 07:30~08:30)

- 진행: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

- 대담: 송영훈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법무법인 시우 변호사)

▷이동재 객원편집위원(이하 이동재):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을 했는데, 탄핵 소추안이 제출이 되면 이후 절차가 통상적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나요?

▶송영훈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이하 송영훈): 통상적으로는요. 이제 우리 국회는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 보고를 하면 이제 48시간 이상 72시간 이내에 표결합니다. 그리고 이제 72시간 내에 표결을 보통 이게 폐기된 걸로 보잖아요.

그런데 국회법에 보면 뭐가 있냐면 '탄핵소추안이 보고가 되면 국회는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해서 조사하게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헌정사상 한 번도 법사위에 내려서 조사를 한 적이 없어요. 사실 원론적으로 보면 조사를 거쳐서 탄핵소추안을 할지 말지를 국회에 의결하는 게 바람직해요. 왜냐하면 이게 소추잖아요. 즉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 사람이 위법이나 위헌이 있다 라고 보고 파면의 효과를 부여하기 위해서 탄핵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국회가 그 탄핵 심판에서 일종의 검사 같은 기능을 수행을 하는 거니까 제대로 조사를 해가지고 잘못이 있는지를 가려서 탄핵 소추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여태까지 한 번도 안 했어요.

탄핵소추안은 의결이 돼서 소추 의결서가 송달이 되면 그 순간부터 바로 피소추자는 직무정지가 돼요. 직무정지가 되고 그다음에 사표를 내도 사표 수리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법률에 그렇게 돼 있어요. 명문의 규정이 있어서 그러면 굉장히 엄중한 효과가 발생하잖아요. 원론적으로 조사를 해야지 맞아요. 한 번도 안 했어요.

대통령 탄핵 소추를 하면서도 국회가 독자적으로 조사를 해서 탄핵소추안을 발의를 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과거에 이제 장관 탄핵 그다음에 방통위원장 탄핵 시도가 두 번 있었고 그다음에 검사 탄핵, 법관 탄핵 다 했잖아요. 조사를 하라고 해도 조사를 안 합니다. 지난번에 이정섭 검사 등등의 검사 탄핵을 할 때는 국민의힘에서 이거는 법사위에 회부해서 조사하게 하자라고 했는데 본회의에서 바로 부결됐어요. 머릿수가 안 되니까 당연히 부결되겠죠.

그렇게 20년 동안 해왔는데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부터 그렇죠. 한 번도 안 했는데 이번에는 법사위에서 조사를 하겠다고 합니다. 조사를 하시겠다. 근데 그게 왜 그럴까요? 이번에 쌍방울 대북 송금 수사를 해서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탄핵소추안의 사유 1번이 뭔지 보셨어요?

입에 담기 참 민망한데. 1번 사유가 울산지검 재직 시절에 회식을 하고 검찰청사 안에 다시 들어와서 민원실에서 볼일을 보고 작은 볼 일이 아닙니다. 아침부터 시청자들께 죄송한데 큰 볼일을 보고 그걸 화장실 벽에 바르고 이렇게 해 가지고 공용 물건 손상을 했다 이런 거예요.

이런 게 이제 검사 탄핵 사유가 되는지조차 의문이지만 박 검사는 그 극구 사실이 아니라고 하거든요. 사실이 아니라고 하고. 그 회식부터 귀가할 때까지 같이 있었다라고 내가 명백하게 증언할 수 있다라고 하는 다른 동료 검사의 증언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탄핵 소추 사유 1번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동재: 1번으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4일 오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검사탄핵 시도를 규탄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4일 오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검사탄핵 시도를 규탄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송영훈: 실제로 그 소추 안건에 가장 앞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1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걸 법사위에 내려서 조사를 하면 그런 거 물어보지 않겠어요? 벽에 뭐 바른 일 있어요? 검찰청사 안에서 그렇게 볼일 본 거 사실이에요 이런 거 물어보면서 사실상 조롱하다시피 될 거 아닙니까? 지난번에 법사위에서 청문회 할 때 박지원 의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본인도 재판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두 손 들고 한 발 들고 서 있으라고 해라. 그다음에 정청래 위원장은 이게 아이스하키도 아닌데 10분간 퇴장을 명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이번에 만약에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검사들을 국회 법사위에서 조사를 하면은 그런 일들이 벌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이동재: 어차피 이제 수사는 이미 진행이 돼버렸고 기소가 됐고 했으니까. 망신이라도 당해라?

▶송영훈: 그러니까 생중계하면서 망신을 줄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이제 박상용 검사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하는 이제 변 검사가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본인은 굉장히 억울해하고 있다고.

▷이동재: 갑자기 그냥 똥 바르는 사람을 만들어 버린 거 아니에요?

▶송영훈: 그런데 이 탄핵소추안은 4명의 탄핵 소추 대상자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일사불란하게 170명이 서명을 했어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 권력을 가지고 특정한 검사 한 명을 지금 아주 민망한 입에 담지도 못할 만한 일을 저지른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사실관계 확인도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이거를 진보 진영에서 매우 명망이 높은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문재인 정부에서 형사정책연구원장을 지냈습니다. 이분도 본인의 페이스북에서 이거 자기도 좀 탐문도 해보고 수소문을 해봤는데 사실이 아닌 것 같다. 사실관계가 제대로 확인된 게 맞냐 이런 탄핵이라고 하는 엄중한 일을 할 때는 팩트 파인딩부터 제대로 해야되는 거 아니냐 지금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김새봄 칼럼니스트: 이성윤 의원이 이게 좀 입에 담기가 민망하지만 일단 "'똥 저 아니에요'라는 검사가 바로 임화영 전 경기도지사를 수사했던 검사입니다" 이렇게 말했고요. "국민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특활비로 출판을 벌이고 혐의도 없는 사람을 압수수색하고 겁박한 이 검사는 이화영 부지사 사건에서도 술과 연어 등 피의자를 회유 협박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발언도 했습니다.

▷이동재: 이게 제가 변호사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이 정도면 그러니까 '똥 저 아니에요' 그다음에 "이 검사가 이화영 전 경기도지사를 수사했던 검사다" 이러면 특정이 되는 거잖아요. 이 정도면 그러면 오늘 고소한다고 하는데 박상용 검사가. 그러면 어떤 혐의가 적용이 되는지 그다음에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송영훈: 일단은 이제 박상용 검사가 그런 민망한 일들을 실제로 하지 않았는데도 했다고 우리가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를 하면은 그건 허위사실 적시에 명예훼손이 그런데 이성윤 의원은 이걸 국회 회의장 내에서 회의 도중에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헌법상 면책 특권이 있어요.

▷이동재: 라디오에 나와서 이성윤 의원이 또 얘기하는데. '어떤 내용으로 탄핵을 했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니까 그거는 (본회의에 다시 올려졌을 때쯤) 나중에 말하겠다 이런 식으로 약간 말을 피해 가더라고요. 그래서 국회 내에서 얘기한 게 아니라 그런 건지.

▶송영훈: 그렇죠. 국회 내에서 한 게 아니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뒤이어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서영교 의원이 그걸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석상에서 실명을 공개했잖아요. 그거는 문제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거는 국회 회의 도중에 한 직무상 발언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정당 활동이잖아요. 그건 문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성윤 의원은 제가 이제 국회 밖에서도 그걸 언급한 적이 있는지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국회 법사위 회의 도중에 얘기를 한 거는 면책 특권 때문에 형사처벌은 어려워 보이고 다만 국회 밖에서 한 것은 찾아봐서 있으면 그건 아마 박상용 검사가 본인이 지금 피해자니까 그건 찾아서 확인하고 있겠죠.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아들의 허위 인턴 확인서 발급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2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법원은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연합뉴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아들의 허위 인턴 확인서 발급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2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법원은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연합뉴스

▷이동재: 아까 서영교 의원 말씀하셨는데 강미정 조국당 대변인, 그다음에 최강욱 씨가 유튜브에서 실명을 거론하고 이제 사진 게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도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까.

▶송영훈: 이런 것들이 다 허위 사실이면 처벌 가능성이 있죠. 최강욱 전 변호사도 그런 발언을 했으면 아마 피해자 쪽에서 고소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네요. 이성윤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검찰국장을 지냈어요. 법무부 검찰국장이 만약에 이렇게 큰일이 정말로 사실이면 모를 수가 없어요. 어떻게 모를 수가 있습니까? 시점을 보면 이성윤 의원의 검찰국장 재직 중의 일은 아닐 거예요.

▷이동재: 대검 반부패부장을 하고 그다음에 몇 달이 비긴 하는데. 그런데 당시에 나중에 검찰국장 재직하는 동안에도 보고 같은 게 올라오거나, 인사 관련해서 또 세평 수집이 되고 올라오기 때문에. 이게 과연 몰랐을 수가 있을까 하는 이제 의문이 제기되고 있어요.

▶송영훈: 그러니까 당시에 몰랐다고 하더라도 국회에서 이런 거를 거론할 때는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확인을 해 보고 발언해야죠. 그게 국회의원의 직무윤리에 맞는 거예요.

▶송영훈: 이 탄핵 소추 안건 전문을 읽어보면 굉장히 눈에 띄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상당히 유심히 봐야지만 알 수 있는데. 그 소위 말하는 술자리 논란을 탄핵 소추 사유로 기재를 하면서 시점을 특정을 못해요. 거기 날짜가 안 써있어요. 이거는 원문을 직접 본 사람이 아니면은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언론에서 아마 이런 부분 지적을 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날짜 특정이 안 돼 있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의 그 주장은 4월 말부터 해서 한 한 달 동안 이제 공론장에서 공방이 오가면서 다 논파가 됐다는 얘기를 제가 여러 방송에서 드린 적이 있어요. 이게 날짜가 계속 바뀌고 그다음에 행위 주체도 계속 바뀌고 그다음에 장소도 바뀌고 행위도 바뀌고 그렇게 해서 진술서 일관성이 전혀 없다시피 하다. 그런 얘기를 제가 여러 번 드렸는데 그 날짜 같은 경우에 그게 작년 6월 말이라고 했다가, 6월 18일이라고 했다가 7월 3일이라고 했다가 7월 5일이라고 했다가 그다음에 그것이 구치소 측의 출정 일지에 의해서 세 사람 김성태 박용철 이화영 다 동시에 있을 수가 없었다는 게 확인이 되니까, 그다음에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이 언론에 낸 입장문에서는 날짜 27개를 투망식으로 제시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주장이 무너졌다는 평가를 제가 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도 보면요. 그 탄핵 소추안에 술판 논란 언급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종이컵에 소주를 따라서 마실 수 있게 했다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정작 그게 날짜가 안 쓰여 있습니다. 특정을 못하는 거예요. 아직도 언제 있었던 일인지.

그런데 우리가 검찰이 어떤 혐의에 대해서 기소할 때도 정확한 시점을 특정하지 못하는 경우는 있어요. 그런 경우에 예를 들면 그게 이제 전형적으로 어떤 경우냐면 아동학대 어린이집 같은 곳에서 그러면 이제 그런 어린아이들이 정확한 시점을 기억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동의 진술이 이제 맞았다는 거는 예를 들면 일관되는데 날짜는 정확하게 특정 안 됐는데 언제쯤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2023년 6월경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건 그런 사건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이화영 전 도지사는 거의 매일같이 구치소 안에서 뭔가 기록을 했다고 해요. 자기가 구치소 안에서 메모를 한 걸 나중에 법원에 제출을 하기도 했어요. 그러면 이게 그런 출판 논란 같은 큰 사건이 벌어졌으면 기록 안 해놨겠어요. 날짜를 모를 수가 없거든요. 근데 아직도 그 시점을 특정을 못하고 있다.

그래서 법률가의 시선에서 봤을 때는 이 탄핵소추안이야말로 이 출판 논란이 근거가 없다는 것을 자인하는 문서 아닙니까. 지금 이게 4월 하순부터 논의가 오고 갔는데 두 달이 넘도록 시점을 특정을 못 해요. 그다음에 그 탄핵 소추안에 보면은 이것도 기존에 나왔던 얘기인데 조모 전 고검장 전관 출신 변호사 그 사람을 통해서 이화영 전 부지사를 회유했다 그런 의혹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검사실에서 만나게 해줬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 주장이 나왔을 때 바로 반박이 나온 게 그 전관 변호사는 사실은 그 전해 11월에 구치소에 가서 이화영 부지사를 이미 접견한 적이 있다. 이미 나온 확인된 팩트입니다. 접견한 적이 있다는 거는 그러니까 그 접견은 피의자 본인이 수용되어 있는 수용자 본인이 안 만나겠다고 하면 못해요. 그런데 그건 만났다는 사실 자체는 본인이 원해서 만난 거예요. 다 확인이 된 건데 이번에 그 탄핵 소추안에 뭐라고 돼 있냐면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관계가 틀린 거예요. 그 변호사를 소개해줬다고 돼 있어요.

▷이동재: 소개를 했다?

▶송영훈: 이미 만났는데 그 전에 11월에 소개해줬다고 돼 있어요. 그런 식입니다.

▷이동재: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018년 7월 10일 당시 경기도지사로 재임하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있다. 경기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018년 7월 10일 당시 경기도지사로 재임하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있다. 경기도

▶송영훈: 그다음에 그러면서 이렇게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해서 진술을 회유를 하고 그렇게 했다는 부분들이 쭉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이 탄핵소추안에 원문을 읽어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누가 썼는지 모르겠지만 민주당에서 누군가가 썼겠죠. 이재명 대표의 이름을 굉장히 안 쓰고 싶어 한다는 인상을 받았어요.

▷이동재: 이거 재밌네요.

▶송영훈: 왜냐면 거기에 처음에 민주당 대표 이렇게 돼 있고요. 민주당 전 대표 그렇게 돼 있어요. 처음에 그다음에 두 번째 나올 때인가에는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대북 송금 혐의에 대해서 맨 처음에 표현을 할 때도 '경기도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 식으로 돼 있는데 그러다가 이게 실수인지 모르겠는데 중간에 이재명 대표 이름이 한 번 나옵니다. 그런 흥미로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쓰면은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 이렇게 쓰잖아요. '민주당 전 대표',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름은 없어요. 이렇게 쓰다가 중간에 이재명 대표 이름이 나온다.

▷김새봄: 사실상 피고인의 변호인들이 수사 검사를 조사하는 모양 아닙니까? 왜냐하면 박균택 의원도 이제 이재명 전 대표 변호인을 했었고. 이건태 의원도 정진상 실장 변호인을.

▶송영훈: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적반하장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보복 탄핵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4명의 대상 검사 중 3명은 이재명 대표 관련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이에요. 근데 박균택 의원은 우리 다 기억나시죠? "법원 청사 앞에서 운전면허증 얘기하면서 내 운전면허증에 경찰청장 직인이 찍혀 있으면 그게 경찰청장이 발급해 준 거냐" 아주 유명한 말씀을 남기셨잖아요. 구속영장 실질심사할 때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이었어요. 그분이 지금 법사위에 국회의원으로 들어가 그러면서 지난번에도 법원행정처장, 대법관입니다. 법원행정처장 출석시켜놓고 이재명 대표 사건의 배당에 대해서 따져 물었던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번에도 만약에 법사위에서 이 탄핵소추안의 명목으로 조사를 하고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이었던 분이 이재명 대표를 수사했던 검사들을 따져 묻는 이건 참 진풍경이라고 표현하기조차 슬픈 일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수사와 재판 절차만으로는 대응이 안 되니까 입법 권력까지 사유화해서 이렇게 보복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지 않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동재: 이거 모양새가 처음 보는 모양새예요.

▶송영훈: 전대미문의 일이죠. 그야말로. 저는 여기서 더 중요한 걸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검사를 이렇게 4명을 탄핵 소추를 하잖아요. 그다음 차례가 다른 검사일까요? 저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물론 이거 뇌피셜이라고 반박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이게 주려고 하는 위축 효과는 검찰만 있는 게 아니고요. 법원도 있다.

▷이동재: 판사도 탄핵 가능하다.

▶송영훈: 그렇습니다. 법관도 탄핵할 수 있다. 왜냐면은 이화영 전 부지사 사건 때 이제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해가지고 66일간 기간이 됐었잖아요. 앞으로 이제 지금 이재명 대표의 대북 송금 사건 똑같은 신진우 부장판사의 재판부에 배당이 됐습니다. 기피 할 가능성이 있냐 이거 계속 왈가왈부 됐었잖아요. 근데 일단은 기피 신청은 하지 않고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병합시켜달라 병합 신청을 낸 상태죠. 병합이 받아들여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병합을 해줘야 될 만한 어떤 특별한 사정이 인정될지는 의문인데.

▷이동재: 법조계에서 병합 가능성은 그렇게 일반적으로는 높지 않다고.

▶송영훈: 저도 그렇게 될 것 같지 않고 오히려 병합해 주면 저는 특혜라고 봅니다. 병합을 해주든 안 해주든 그 재판부에 대한 재판 지연이 필요할 때 저는 재판부 기피도 시도할 수 있지만 극단적인 경우에는 법관에 대한 탄핵 소추도 시도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거는 바로 직무정지되잖아요. 아까 법사위에 내려보내서 조사를 한다 어쩐다 했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했다 말씀드렸죠. 그러면 탄핵 소추안 발의해가지고 본회의에 보고하고 72시간 이내에 그냥 표결하면 돼요. 어제 필리버스터 종결될 때도 보 민주당이 과반수 갖고 있기 때문에 그냥 부결하면 됩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것은 검사만 의도한 것이 아니고 법원에 대한 위축 효과까지 의도한 것이 아니냐.

▶송영훈: 저는 이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가 되지 않는지 진지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국회의원이 일단은 탄핵 소추안을 발의를 하고 그다음에 표결을 해서 탄핵 소추를 하는 것 자체는 직무상 권한이잖아요. 그런데 그 직무상 권한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사용한 것이냐.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예 사실 관계 자체가 틀렸거나 공소시효 징계시효가 이미 다 끝난 사건이거나 혹은 근거가 불명확하거나 도저히 탄핵 사유는 그러니까 파면 사유가 될 수 없을 정도이거나 혹은 법리적으로 아까 보면 수사할 수 있는 사안인데 수사할 수 없는 사안이어서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는 식으로 탄핵 소추를 하거나 이런 것들은 이것은 직권의 남용에 해당하지 않느냐고 보고 그리고 직권을 남용해서 그러면 뒷부분에 권리행사 방해의 구성 요건은 충족이 되죠. 왜 탄핵 소추안이 의결이 되면 그 검사들은 직무가 정지되잖아요. 그러면은 형법 125조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가 되는지를 진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