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의 채 상병 특검법 통과 시도에 맞선 여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강제로 종료시킨 우원식 국회의장에 대한 여권의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우 의장이 대정부질문에 앞서 특검법을 상정한 것에 더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자제를 요구한 것도 야권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해석돼 중립 의무가 있는 국회의장의 역할을 망각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5일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은 SNS에 "4일 우 의장이 국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시켰다"며 "국회법에 따라 종결 동의의 건이 제출되고 24시간 지나도 토론하는 의원의 발언이 끝나지 않으면 토론이 종결될 수 없다는 것이 국회법에 따른 원칙이고 관례다. 민주당 눈치 보기에 바쁜 우 의장이 국회법까지 마음대로 해석해 소수당의 무제한 토론을 강제 종료시키기 바빴다"고 비판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무제한 토론이 시행될 경우 종결 동의의 건 제출 후 24시간이 지난 시점부터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토론 종결을 선포할 수 있다. 다만 더 이상 토론할 의원이 없거나 무제한 토론 실시 중 회기가 종료된 경우에만 종결될 수 있다.
그는 "우 의장의 독단적 행태는 소수당의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보장이라는 무제한 토론 도입 취지에 맞지 않는 것"이라며 "의회 민주주의를 망가뜨리고 파괴하는 행태다.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긴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우 의장은) 원 구성 협상에선 여야가 합의해 만든 '국회법대로 지켜나가겠다'더니, 민주당 눈치를 봐야 할 때는 국회법을 스스로 무시하며 마음대로 국회를 운영하는 자가당착에 빠졌다"고 비판했다. 4일 우 의장은 국회법에 따라 진행된 대정부질문에 앞서 여야 간에 합의되지 않은 특검법을 의장 직권으로 상정시켰다. 이에 대응한 여당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함에 따라 대정부질문이 진행되지 못했다.
정 의원은 "민주당 눈치만 살피며 22대 국회 개원식까지 연기한 우 의장은 국민 앞에 스스로 사과하고, 거취도 결정하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여당 중진의원들도 나서 야당의 행태에 대한 비판을 이어 나갔다. 권성동 의원은 이날 방송에 출연해 "5선 국회의원을 하는 동안 대정부 질문이 잡힌 날에 여야 합의 없이 법안을 긴급 상정해 처리한 예는 처음 봤다"며 "우 의장이 민주당 의원들과 '개딸'(이재명 전 대표 강성 지지층)들을 지나치게 의식해 편파적으로 운영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기현 의원은 SNS에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채 상병 특검법을 놓고 밤샘 토론을 벌이고 있는데, 정작 그 시각에 그 많은 민주당·조국혁신당 국회의원들이 모여 술 파티를 벌였다고 한다"며 "국민적 슬픔을 이용해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는 데 성공했다며 자축파티라도 한 거냐"라고 꼬집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우 의장은) 애당초 특검법 통과에 찬성표를 던지고, 모두 발언에서부터 민주당을 옹호했고, 여당 의원의 필리버스터를 강제 중단하기까지 했다"며 "이 모든 사태에 대해 책임지고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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